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로 국내외서 소송... “영업비밀 침해”
미국 ITC "영업비밀 침해... 나보타 10년 수입금지“ 예비결정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은 지난달 국내 보톡스 1호인 ‘메디톡신’을 제조·판매하는 제약회사 메디톡스와 정현호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하는 주주 집단소송 소장을 단독입수해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메디톡신을 제조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관계당국에 숨긴 사실이 드러나 주가가 하락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인데요.

메디톡스는 현재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 소송과 별개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도 수년째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7일) ‘LAW 투데이’에선 ‘보톡스 전쟁’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사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경과와 전말부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3월 메디톡스는 국내 최초로 흔히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을 출시합니다.

단 1g만으로도 수백만명을 살상할 수 있는 맹독성 균주인 보툴리눔 톡신으로 보톡스 제품화에 성공한 겁니다.

보톡스는 근육경직 치료제로로 쓰이지만 주름 개선 효과도 탁월해 주로 미용 목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10년 뒤인 2016년 4월 이번에는 국내 중견 제약회사인 대웅제약이 ‘나보타’라는 이름의 보톡스를 시장에 선보입니다.

나보타를 출시한 이듬해인 2017년 5월 대웅제약은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미국 FDA에 나보타 품목허가를 신청합니다.

이에 이미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던 메디톡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메디톡스는 국내법원에도 대웅제약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민·형사소송을 제기합니다.

“대웅제약이 자사에 근무했던 연구원들을 데려가면서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을 훔쳐갔다”는 것이 메디톡스의 주장입니다.

반면 대웅제약은 “나보타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기술과 균주를 절취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음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7년 10월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이 부적합하다”며 메디톡스가 낸 소송을 각하합니다.

본안 내용에 대한 심사와 판단 없이 한국 기업이니까 한국 법원의 판단을 받으라는 취지로 소송을 종료한 겁니다.

[엄태섭 변호사/ 메디톡스 상대 집단손배소송 대리인]

"미국 법원에서도 한국 법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당시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법원의 결정문 내용에 따르면 그 당시 증인들이 모두다 한국 사람일 뿐 아니라 증거도 모두 한국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두 관련된 증인들이 재판 출석이나 변론이 전부다 어렵다. 왜냐하면 전부다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제조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로, 한국의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 판단하는 것이 더 맞다는 이런 근거들을 대서..." 

하지만 메디톡스는 캘리포니아주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이번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대웅제약을 제소합니다.

ITC는 기술 탈취나 특허를 침해하는 등 부정하게 생산된 수입제품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기구입니다.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균주를 절취한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된 제품이니만큼 미국 수입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제소입니다.

일단 메디톡스의 대웅제약 불공정행위 제소와 무관하게 미국 FDA는 2019년 2월 나보타 판매를 승인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ITC는 2019년 3월 대웅제약에 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증거개시 절차를 통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제출한 광범위한 자료들을 1년 이상 검토하는 한편,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 과정도 거쳤습니다.

올해 2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동안 증거심리 청문회도 진행한 ITC는 기록 검토를 거쳐 지난달 6일 대웅제약 나보타에 대한 10년 수입금지 예비결정을 내립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메디톡스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와 관련 메디톡스는 ITC 예비결정 자료를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국내 법원에 영업비밀 침해 증거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웅제약은 “ITC 예비결정문은 편향과 왜곡의 극치”라며 지난달 19일 ITC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웅제약의 나보타 10년 수입금지 ITC 예비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ITC의 최종결론은 오는 11월 내려질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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