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구독자를 보유한 기업형 유튜버들이 나오면서 이들의 영향력도 갈수록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가령 이른바 '인플루언서'들이 소개하는 패션 아이템들이 곧바로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단적인 예인데요.

이런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업체들에서 뒷돈을 챙기는 유명 유튜버들의 행태를 꼬집는 ‘유튜브 뒷광고’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돈을 받고 제품을 광고해주면서 ‘내돈내산’이라고 내 돈 주고 내가 산 제품인 것처럼 시청자들을 속이는 행위를 비판하는 말인데요.

오늘(6일) ‘LAW 투데이’에선 ‘유튜브 뒷광고’ 얘기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예인을 포함한 유명 유튜버들의 유튜브 PPL과 관련한 논란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른바 인플루언서들의 ‘유튜브 뒷광고’ 논란과 '애주가TV' 운영자 '참PD'의 폭로 방송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참PD의 지난 4일 폭로 전에도 비슷한 폭로 조짐이 지난달부터 있어 왔는데요.

이에 유명 먹방 유튜버들이 자수 아닌 자수를 하고 사과하는 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들 반응은 어떨까요.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액의 협찬비나 광고비를 받고 제품이나 물건을 홍보해줬으면서도, 그게 아닌 것처럼 입을 싹 씻고 자기가 직접 사서 써보니 먹어보니 좋더라, 이렇게 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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