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표, 지난달 17일 항소심 최후변론 마쳐... 선고기일은 미정
"형법상 배임수재는 특경법상 배임과 달리 취업제한 대상 아냐"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 /연합뉴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구 한국타이어)를 계열사로 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에서 경영권 승계를 두고 잡음이 일면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그룹 대표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조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취업제한 및 금지 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경법 14조에 따르면 횡령이나 배임 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상당기간 범죄행위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기업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만약 조 대표가 취업제한 및 금지 규정에 해당한다면 상당기간 회사에 복귀할 수 없게 된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고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억1천500만원 부과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지난달 17일 변론종결 후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조 대표의 형이자 장남인 조현식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과 큰누나인 조희경 이사장이 최근 조 대표의 경영권 승계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조현범 대표가 오랜 기간 경영에서 배제된다면 조 대표에게는 상당한 악재다.

이런 가운데 조현범 대표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도 취업제한은 받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배임수재죄는 특경법상 취업금지대상 불포함... 횡령 금액은 5억 미만

특경법 14조는 형법 355조의 횡령과 배임 또는 형법 356조 업무상 횡령과 배임을 범하고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과 관련 1심에서 인정된 조 대표의 혐의는 배임수재(형법 357조)와 업무상 횡령(형법 356조)이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경우고,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다. 배임수재죄는 배임에 비해 '부정한 청탁'이 더 추가된다.

앞서 조 회장은 하청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뒷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배임수재죄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조현범 대표의 배임수재 액수를 6억1천500만원으로 판단했다. 취업제한 적용 대상인 5억원이 넘는 액수다 하지만 형법 357조의 배임수재죄는 특경법상 배임과 달리 취업제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 조 대표에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된 금액은 5억원이 넘지 않는다. 1심에서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된 금액은 2억6천300만원이다. 1심 결과로만 보면 조 대표는 특경법상 취업금지대상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  

이와 관련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그룹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선고 전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법원이 임의적으로 배임 등 다른 죄 해당 여부 검토할 수 없어”

이미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만 남은 상황에서 죄명이 바뀔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법원은 기소된 범죄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검찰이 앞서 주위적으로 배임수재, 예비적으로 업무상배임으로 기소하지 않은 이상 법원이 임의적으로 추가로 배임죄나 업무상배임죄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조 대표와 검찰 모두 항소심에서 양형만을 다투고 있다.

지난달 17일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기업 오너 지위를 이용해 수억 원을 횡령하고 장기간에 걸쳐 저지른 범행에 비해 1심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원심대로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날 조현범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욕심으로 물의를 일으켜 굉장히 송구하다"며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로 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으로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현범 대표는 1998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당시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018년에 대표로 선임됐으나,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 자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조 대표는 최근 아버지인 조양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그룹 회장으로부터 그룹 지분 23.59%를 받아 지분을 19.31%에서 42.9%로 늘리며 사실상 그룹 경영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조양래 회장이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과 조 사장의 형이자 조양래 회장의 장남인 조현식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은 이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동생인 조현범 사장에게 지분을 전부 넘긴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조현식 부회장 또한 같은날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을 통해  "조 회장의 한정후견 신청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 일원이자 그룹 주요 주주로서 고민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앞으로 행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