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검찰에 위임한 국가소송 권한, 법무부로 일원화... '송무심의관' 신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이 5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국가송무행정 개선을 위한 송무심의관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이 5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국가송무행정 개선을 위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각급 검찰청에 위임했던 국가·행정소송의 지휘·승인 권한을 되찾아온다. 전국 각급 검찰에 위임했던 국가 송무 권한을 일원화해 소송지휘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올해 연말까지 검찰에 위임된 법무부 장관의 행정소송 승인과 지휘 권한,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한다고 5일 밝혔다.

1951년 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나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의 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전국 각급 법원에 국가 송무 사건이 산재해 법무부가 이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70년 법 개정을 통해 장관의 국가·행정소송 지휘 권한을 각급 검찰청에 분산·위임해왔다. 이에 일선 검찰청 단위로 검사장이 관련 소송을 누가 맡을지 결정하고 사건을 지휘해 왔다.  

법무부는 이같은 국가 송무 체계 개편을 위해 법무실 아래에 '송무심의관'과 '행정소송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국가송무과도 국가소송과로 이름을 바꿔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송무심의관이 새로 생기면 법무부는 행정소송의 승인·지휘와 국가소송의 승인을 담당하고, 검찰은 국가소송의 지휘만을 담당하게 된다. 국가소송 지휘 권한도 추후 법무부로 가져온다는 계획이다. 승인은 소송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소의 제기 및 취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소송행위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운영된다.

법무부는 그동안 국가송무를 담당해왔던 검사인력을 대체할 11명의 변호사를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공익 법무관과 소송사무를 지원하는 일반직 인력 65명도 검찰에서 법무부로 옮길 예정이다. 기존 법무부 국가송무과 인력을 합하면 송무심의관실은 총 100여명 규모가 된다.

관련해 법무부는 "과거와 달리 현재는 전자 소송 활성화, 교통수단 발달 등으로 송무 환경이 변했다"며 송무 역량을 지방에 분산할 이유가 줄었다며 "분산되었던 업무를 법무부로 일원화함에 따라 소송 지휘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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