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공수처 후속 3법’이나 ‘부동산 3법 처리’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여야가 어제 본회의에서 유일하게 힘을 합쳐 통과시킨 법안이 있습니다.바로 체육계의 고질적 병폐인 폭력과 성폭력, 비리와 비위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오늘 LAW 투데이는 이른바 ‘최숙현법’얘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법안 통과 전후 본회의장 모습과 법안 주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숙현법’이 여야를 막론하고 98.54%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를 전담할 조직인 ‘스포츠 윤리센터’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리센터의 역할과 권한, 한계점이나 개선점 등을 짚어봤습니다. 

최숙현법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