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54% 찬성률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스포츠인권센터 신설해 체육계 폭력·비리 신고와 조사 일원화
실효적 조사와 조치 위해 조사 비협조 경우 징계요구권 등 부여

[법률방송뉴스] ‘공수처 후속 3법’이나 ‘부동산 3법 처리’를 두고 대립한 여야가 어제 본회의에서 유일하게 힘을 합쳐 통과시킨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체육계의 고질적 병폐인 폭력과 성폭력, 비리와 비위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오늘(5일) ‘LAW 투데이’는 이른바 ‘최숙현법’ 얘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법안 통과 전후 본회의장 모습과 법안 주요 내용을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김상희 국회 부의장 / 4일 국회 본회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안 상정에 이은 표결.

본회의 전광판 찬반 표시판이 온통 푸른색으로 덮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석 274인, 찬성 270인, 기권 4인, 찬성률 98.54%, 반대는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최숙현법’은 그렇게 이번 21대 국회 들어 여야가 힘을 합쳐 처리한 ‘1호 법안’이 됐습니다.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 총감독을 역임한 체육인 출신인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은 표결에 앞서 단상에 올라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건에 함께 눈물 흘려주신 모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 / '최숙현법' 대표발의]

“고 최숙현 선수가 하늘로 떠난 지 40일 만에 청문회와 업무보고를 통해 그 사람들의 죄를 밝히고 오늘 통과되는 ‘최숙현법’을 통해 두 번 다시는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되지 않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희망인 청년 체육인들이 맘 편히 웃으면서 훈련에만 임할 수 있도록...”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인 최숙현 선수는 소속팀 감독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언어적·신체적 폭력에 시달리다 “진실을 밝혀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6월 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여야를 막론하고 11명의 의원들이 체육계 폭력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들을 앞다퉈 발의했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에 12개의 법안들을 통합해 ‘문체위 대안’으로 만들어 올렸고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 / '최숙현법' 대표발의]

“법안 발의 배경은 다른 건 없고요. 두 번 다시는 우리 최숙현 선수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지금 스포츠 성폭력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폭력이 좀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 목적에서 ‘체육을 통해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을 넣었습니다.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인권보호’를 넣은 겁니다.

법안은 또 선수와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불공정계약은 점검해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선수 관리와 감독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성폭력이나 체육계 비리를 알게 되었을 경우 문체부가 설립한 독립법인인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체육계 폭력이나 비리에 대한 신고와 접수를 통합해서 관할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이용 의원은 이와 관련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과 비리 문제를 해소하려면 선후배로 얽히고설킨 이른바 ‘끼리끼리‘ 문화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 / '최숙현법' 대표발의]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8월 5일날, 오늘이네요.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이 되는데 출범되면 정부차원에서도 좀 어떤 서로간의 인맥관계 그런 관계들을 전부 다 청산하고 맥을 끊고 강력한 어떤 조사나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법안은 또 폭력이나 비위 체육지도자의 경우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장 5년까지 확대했습니다.

실효적 조사를 위해 법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불이익조치 등을 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수 체력 및 건강을 위해 선수 관리 담당자를 별도로 둘 경우 통합체육회지부 등에 등록하도록 해서 최숙현 선수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무자격자에 의한 폭력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숙현법' 대표발의]

“그 다음에 이번에는 등록되지 않은 무면허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스포츠 관련 의료행위를 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 등록을 하게 만든 것이죠.”

또한 체육인에 대한 폭력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 차단에도 주력했습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숙현법' 대표발의]

“이것은 여야를 따질 문제가 아니고요. 야당의 협조로 소위 구성도 빨리 이루고 그래서 법안소위에서 다뤄진 법이고요. 그리고 또 전체에서도 이견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12개나 되는 법안을 대안을 만들어서 한 것이니까 의미가 있죠.”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제도로 폭력이나 비리를 근절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체육인이나 체육회의 자정노력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습니다.

‘최숙현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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