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아버지 “여자쪽 부모 반대로 혼인무효소송... 결혼 생활 끝나”
법조계 “혼인무효사유 극히 제한적... 부모 반대는 이혼사유도 안 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씨의 부친(왼쪽)과 손씨. /법률방송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씨의 부친(왼쪽)과 손씨.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배우자가 낸 혼인무효소송으로 결혼 생활을 끝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손씨가 감형을 받기 위해 위장결혼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2심 재판이 열릴 당시 손씨는 혼인 신고를 한 뒤 "부양가족이 생겼다"며 선처를 호소, 감형을 받은 바 있다.

지난 4일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에 따르면 손씨 부친은 정상적인 결혼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방송에서 “그쪽 부모님이 반대해서 혼인 무효소송을 해 (결혼생활이) 끝났다”고 밝혔다.

또한 취재진이 국제결혼 중개업을 했던 손씨 부친에게 “해외 여성을 아들에게 소개한 것이냐”고 질문하자 “그걸 할 때가 몇 년 전인데 옛날이야기를 지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이어 취재진이 “여자분은 속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라는 질문에 “그만 물어봐라.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라고 말을 줄였다.

하지만 정상적인 결혼의 경우 혼인을 무효 소송으로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혼인무효소송으로 결혼생활이 끝났다"는 손씨 부친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다.

실제 혼인무효소송 인용은 극히 제한적이다. 일단 민법 제815조는 혼인무효사유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간 혼인인 경우 ▲당사자간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던 경우 ▲당사자 사이 양부모계 직계혈족관계가 있던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사유에 해당 돼 혼인무효소송을 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돼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혼인 의사 전혀 없이 감형이나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혼인신고만 했을 뿐 혼인생활의 실질이 전혀 없는 서류상 부부, 즉 위장결혼 혹은 매매혼의 경우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김민성 법무법인 대진 변호사는 “부모님의 결혼생활 반대는 이혼 사유도 되지 않는다. 부모의 반대로 혼인이 무효가 될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민성 변호사는 "정상적인 결혼이었지만 손씨가 전과를 숨기고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 사유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816조는 혼인취소사유로 ▲만 18세의 미만 미성년자의 결혼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때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런 인척이었던 사람과의 결혼 ▲6촌 이내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 양부모계 인척이었던 사람과의 결혼 ▲중혼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들고 있다. 이들 사유에 해당돼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이들의 혼인 관계는 앞으로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손씨가 전과를 숨긴 것은 민법 816조 3호 사기로 혼인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김민성 변호사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나 이혼 소송을 함께 제기한다”며 "혼인생활이 끝난 이유는 판결문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5월 손씨는 2심 진행중에 한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다는 혼인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부양가족이 생겼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손씨가 어릴 때부터 불우하게 자랐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며 1심에 비해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해 전 세계적인 아동 성폭행을 조장하고 성착취물을 배포한 범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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