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 검사장 비협조 탓... 추가수사로 규명할 것"
한동훈 "애초에 공모 없어... '검언유착' 명칭 부적절"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킨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5일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검언유착 의혹의 다른 당사자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의 공모관계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강요미수 혐의로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취재에 동행한 백모(30) 후배 기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한지 약 4개월 만이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 측은 한 검사장과의 공모관계가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협조하지 않아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그 원인을 한 검사장에게 돌렸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의 협박성 취재를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지금껏 수사를 벌였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하는 등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기소 하루 전날까지도 이 전 기자의 노트북을 재차 포렌식 작업하며 물증 확보에 주력했지만 의미있는 증거를 확보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입증할 핵심 물증으로 기대됐던 ‘부산고검 녹취록’도 전문이 공개 뒤 ‘공모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4일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고 권고한 것도 검찰에게는 부담이다.

그러다보니 최근 한 검사장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검사와 한 검사장의 '육탄전'이 벌어진 것도 물증 확보에 대한 시간적인 조급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은 앞서 한 검사장을 한 차례 조사했으나 조서 열람을 마치지 못해 아직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한편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신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의 공모한 사실이 없었다면서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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