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인용, 기각 여부로 재판부 비난하는 자세 지양해야

 

[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와 드라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 및 사건 등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신호용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신호용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2013년에 개봉하여 흥행한 범죄영화 ‘신세계’는 7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영화입니다. ‘신세계’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연기는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영화에서 강 과장과 형사들이 조직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이중구를 덮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중구는 강 과장의 등장에 눈도 깜짝하지 않고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식사를 이어가는데요. 이러한 이중구에게 강 과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라고 하면서 읽어주자, 이중구는 강 과장의 체포에 순순히 응하게 됩니다.

과연 영장이 무엇이길래, 형사들에게 항상 당당하던 이중구를 체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구속영장이 인용되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강제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수사에는 압수, 수색, 체포, 구속 등이 있는데, 이 중 우리가 뉴스에서 제일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인, 구금하는 구속영장입니다. 즉,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수사단계에서 법원의 판결 이전에 피의자의 인신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의자 구속영장은 체포 이후 구속을 위하여 발부하는 사후 구속영장과, 체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구속을 위하여 발부하는 사전 구속영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 구속절차 모두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까요, 형사소송법 제201조에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 피의자의 주거가 없는 경우는 극소수이고, 법원이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점에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죄를 소명할 만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향후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한 구체적 입증이 어렵습니다.

실무상 법원에서는 범죄의 소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향후에 진행되는 공판에서 해당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원의 양형기준상 피의자가 구금이나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되면, 피의자에게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인정하여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인용하는 판단을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와 같이 법원의 구속영장에 관한 판단은 정식적인 공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범죄사실의 소명 여부에 대하여 1차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향후 공판절차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또는 증인신문,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영장 청구에 관한 결과와 무관하게 피고인에 대한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의 선고 이전에 피의자의 인신구속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를 인용하였다고 하여 해당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고, 피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하였다고 하여 해당 재판부를 비난하는 자세는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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