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 별도 외청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운영... 독일은 주마다 산업안전 별도 조직"
"전문성 등 산업안전보건업무 특수성 감안하면 고용노동부 밖에 별도의 외청 설립 타당"

▲유재광 앵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입법공청회’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앞서 공청회 리포트를 한 신새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에선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논의 착수를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야 하는지 얘기가 나온 게 있나요.

▲기자= 네, ‘왜 산업안전보건청인가’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은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가 산업안전행정조직에 필요한 가치를 5개 키워드로 설명을 했는데요.

전문성과 효율성, 특수성, 독립성, 능동성 이렇게 5개 키워드들을 거론하며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뭐라고 한 건가요.

▲기자= 우선 산업현장의 위험요소와 작업환경 등이 점차 고도화, 대규모화, 복잡화, 다양화되고 이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성이 부족하면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진우 교수의 지적입니다.

특수성도 전문성과 같이 가는 키워드인데요. 산업안전보건업무는 기계나 전기, 건축 같은 공학이나 화학, 생물학, 물리학 같은 자연과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안전심리학 같은 사회과학이나 노동법학 등 법학 지식 등이 융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로, 고용노동부 내 다른 업무에 비해 이질적이고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성과 특수성을 갖추기 위해선 산업안전보건청 같은 별도 조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정진우 교수의 발제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사업장별 핀셋 재해 예방이나 근본적 대책 마련은 엄두도 못 내고, 책임 회피용으로 사고 발생 뒤 당사자 처벌에만 치중하거나 여론 무마 제스처용의 대증요법으로 당장의 급한 물을 끄는 데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정진우 교수의 지적입니다.

▲앵커= 효율성, 독립성, 능동성, 이런 키워드들도 비슷한 취지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원과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이 이뤄지려면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의 구성원들이 기본 업무에 대해 다른 기관의 조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하게 되는 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돼 유관 기관 모두에 손해일뿐더러, 일은 일대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 정진우 교수의 지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문성과 독립성의 결여는 능동성의 결여와 동전의 양면인데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결국 사회적으로 관심 받지 못하는 사건 등에 대해선 그냥 손을 놓고 있거나 또는 손을 댈 엄두도 못 내고 그냥 계속 사각지대로 방치된다고 정진우 교수를 지적했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자= 네, 영국 같은 경우는 노동연금부 외청 조직으로 보건안전청이 설치되어 있고, 미국도 노동부의 외청조직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두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데요, 뽑을 때부터 관련 전문 지식이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특정업무에 오래 종사하도록 하고 전문교육기관에서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유럽의 경우는 독일 같은 예를 보면 고용업무는 연방고용청이 담당하고 산업안전보건업무는 주마다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해서 다룬다고 합니다.

노동보호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형태인데 감독관을 포함한 조직 구성원들이 관련 분야 전공자로 구성되어 있는 등 전문성이 높다는 것이 정진우 교수의 설명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별도의 청은 따로 없지만 후생노동성 안에 산업안전전문관과 노동위생전문관, 노동위생지도의 등 별도의 전문관을 둬서 고용업무나 일반 사무와는 확연히 분리해서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결국 우리나라도 한다면, 일본처럼 고용노동부 안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거나 별도의 청을 설립하거나 둘 중의 하나겠네요.

▲기자= 네, 이와 관련 발제를 맡은 정진우 교수는 산언안전보건 행정조직을 강화하더라도 고용노동부 내부의 국 또는 실의 형태로 있는 한 효과는 제한적일 거라는 입장입니다.

아무리 전문가를 앉혀놔도 행정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한계가 뚜렷하다는 건데요.

따라서 산업안전보건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을 고용노동부와 독립적인 외청, 즉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정진우 교수의 결론입니다.

▲앵커= 네, 아무튼 하루 6~7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가지 못하고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리는 후진적인 산재 문제는 어떻게든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