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설립 입법공청회' 열려... "산재 타파 조직 기반 구축해야"

[법률방송뉴스] 앞서 오늘(4일) 국회에서 산업재해를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입법공청회’가 열렸다는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공청회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김부겸 두 후보도 참석해 힘을 실어줬습니다.

입법공청회에선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이 소식은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법 설립 입법공청회’.

‘왜 산업안전보건청인가’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은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는 “산업안전보건과 같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행정에 의한 산재예방 기여도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성이 약한 행정조직에서는 소극적인 행정이나 대증요법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고, 더 나아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 행정이 될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이 정진우 교수의 말입니다.

정진우 교수는 이를 ‘고비용 저효과 행정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정진우 교수 /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지금 앞으로의 이제 문제는 시스템이다.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다. 우리가 현재 양적으로만 보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량입니다. 역량. 조직적인 역량.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현재의 우리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 산재예방 행정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서는 채용 단계에서부터 채용 후 경력관리, 교육이 삼위일체로 전문화되어야 한다고 정진우 교수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는 산업안전보건청과 같은 조직적 기반이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정진우 교수는 역설합니다.

[정진우 교수 /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중요한 것은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는 행정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산업안전보건청'이 물론 구체적인 설립방안에 있어서는 나중에 논의를 별도로 해야겠지만 산업안전보건청이야말로 이런 조직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아닌가...”

이와 관련 사용자측을 대표해 입법공청회에 참석한 임우택 한국경총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취지와 개선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산업안전보건청이 ‘거대 규제기구’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독행정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현행처럼 모든 법 준수 사항을 관행적으로 적발하는 감독행정의 운영·집행방식이 유지된다면 감독행정의 조직만 방대해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우택 본부장은 이에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산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업종별, 기업규모별, 재해유형별 맞춤식 감독에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임우택 본부장 / 한국경영자총협회] 

“인사 및 조직구조 개편이 필요한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 제재위주의 사후감독을 지양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안전보건법 단순 위반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다만 사업주를 처벌하고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재해들이 되풀이 되는 이런 안전보건 행정을 하지 말자 라는 의미에서 제재위주의 사후감독을 지양하고 기업의 예측가능성 확보와 자율적 예방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자...”

토론회에선 또 산업안전보건청의 법률적 위상과 사무범위 등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가령 산업안전보건 업무는 근로기준 관리 감독 업무와 중첩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를 고용노동부 업무에서 분리해 내는 게 타당한 것인지, 분리한다면 어떻게 분담할지, 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역할 정립은 어떻게 해야 할지 등 풀어야할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현재 위험성 평가와 기술지원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관리감독 및 산안법 위반 수사는 고용노동부가, 형법상 수사는 경찰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을 지낸 강문대 변호사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면 관련 부처 간 비효율과 업무 중복 문제 해소가 반드시 선행,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강문대 변호사/ 전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독자적으로 한다는 말은 업무 분량이 일정기준을 충족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업무와 명백히 구분될 것이 요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그 업무를 하면 왜 안 되지 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즉 부에서 하는 것이 비효율을 초래한다든지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하면 위축력이 크지 않다든지 이런 점들이 소명될 필요성도...”

축사를 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입법공청회장을 직접 찾은 이낙연 의원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도 함께 하겠다”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낙연 의원 /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를 없애자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총리실에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안전업무 가운데서 산업안전이 특별한 분야여서 그 예방과 대처를 좀 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저도 절감해 왔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도 공청회장을 직접 찾아 “산업안전에 관한 국가의 의지를 청 설립으로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히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면 무슨 그게 있겠냐 아마 이게 결국은 뭐 경총에서도 오셨습니다만 또다시 뭐 감독기관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이제 안전에 관해서는 예외가 없다, 그리고 이걸 지키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 라는 확실한 아마 징표가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참석하진 않았지만 역시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도 축사를 보내와 산업안전 전문기관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대표 후보에 출마한 세 후보 모두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공감의 뜻을 밝힌 가운데, 김태년 원내대표는 “김영주 의원이 법안까지 발의한 만큼 이제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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