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골자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영주 의원 "노동자 건강과 안전한 일터 보장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

[법률방송뉴스] 지난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서 불이나 무려 38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10명이 다치는 참극이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여 뒤인 지난달 21일엔 경기도 용인 양지 SLC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하는 후진적인 인재를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하는 걸까요.

관련해서 국회에선 오늘(4일) 산업재해를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입법 공청회'가 열렸는데, LAW 투데이는 오늘 산업재해 관련한 보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재인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용인 물류센터 화재 다음날인 지난달 22일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법안 취지와 내용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을 열거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한 해 평균 2천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최근 등장한 플랫폼 노동 등 기존의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새로운 노동 형태의 확산은 보다 적극적인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변화하고 있는 노동 환경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제노동기구 ILO의 '공업 및 상업 부문에서의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제81호는 "충분히 역량을 갖춘 기술자 및 전문가가 감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확실히 취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기구나 담당자들의 업무 전문성이나 특수성, 독립성은 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영주 의원의 지적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과 지방고용노동청 내 일부 과에서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재 구조로는 효과적인 조사·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순환배치 되고 있는 점은 산업재해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축적할 시간과 기회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한 부서임에도, 구조적 문제와 재원, 인력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김영주 의원은 지적합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업재해로 한 해 평균 2천여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연간 산업재해 직간접 경제적 손실액은 25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를 당하는 노동자가 대부분 하청회사 노동자이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로 우리사회에 가장 힘없는 노동자들이 산재의 위험에 더욱 노출되고 있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10년간 안전주의 의무 위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의 재범률은 무려 97%에 이릅니다.

위반을 해서 적발당해도 위반사항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5월 파쇄기에 끼어 참혹하게 숨진 고 김재순씨가 일했던 재활용 업체의 경우도, 지난 2014년에 같은 곳에서 6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사망 산재사고가 또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목숨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줄긴 했어도 여전히 한 해 2천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고, 산재로 다치는 사람은 10만명이 넘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산재 사망률 압도적 1위인 '산재 후진국'입니다.

이와 관련 법안은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기계·설비·시설·화학물질 등 유해위험이 있는 사업장의 다양한 요소들을 관리·규율하며, 사고의 수습보다는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로써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함으로써 되풀이되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 여건의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재임했던 중 2018년 7월에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권고한 바가 있었고 금년 4월 말 경사노위에서도 노사정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산업재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 국가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한 일터를 보장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가 있다"며 "산업안전보건청은 반드시 설립돼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돼 산업재해 정책과 예방을 전담할 별도의 청 규모 정부조직이 만들어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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