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당원 연하장 대량발송·교회서 명함 배포 혐의 재판 넘겨
서울 연립주택·오피스텔 보유 2주택자... 지역구 아파트 반전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월세 옹호' 논란을 일으킨 윤준병(59)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윤 의원을 총선 출마 전에 연하장을 발송하고 교회 앞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기소했다. 선거운동을 한 윤 의원 측 관계자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총선 경선후보 등록을 위한 정읍·고창지역위원장 사임 사실을 알리는 당원인사문 형태의 연하장을 대량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장, 연하장 등을 배포하거나, 종교시설과 병원, 극장 등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6일 검찰에 출석해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는 SNS를 통해 "통상적 정당활동 차원으로 생각했던 당원인사문 배부와 교회시설 밖이라고 생각했던 교회 출입문 입구 주변에서의 명함 배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지 못했다"면서 "선거운동을 처음 한 초선이어서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었다. 다음 선거부터는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희숙(50)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임대차 3법 추진을 비판하는 이른바 '5분 연설'로 큰 반향을 일으킨 가운데, 다음날 1일 SNS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며 "전세제도가 소멸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불렀다.

하지만 막상 윤 의원은 자신의 '월세 옹호'와는 달리 지역구(전북 정읍·고창)인 전북 정읍시에서 반전세를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다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해 5월 정읍시 연지동 한 아파트를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50만원 수준으로 장기계약했고, 서울 종로구 구기동 연립주택과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을 보유한 2주택자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논란을 일으킨 후 "본인은 월세 살고 계신가요?"라는 네티즌의 질문에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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