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사망 고 권대희씨 어머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제정 호소
의료법 개정안 발의... 수술실 CCTV 설치 및 환자 동의만으로 촬영·보존 의무화

[법률방송뉴스] 19대, 20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사협회 등의 반대 속에 제대로 논의조차 못해보고 회기 만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는 얘기, 앞선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요.

21대 국회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일단 발의는 돼 있습니다.

이번엔 통과될 수 있을까요. 법안 발의 취지와 내용을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달 23일 ‘한때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고 권대희 엄마 이나금’이라는 이름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됩니다.

지난 2016년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절개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숨진 고 권대희씨의 어머니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호소하는 편지를 김남국 의원에 보낸 겁니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달 9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나면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고 첫 말이 ‘법대로 하자’이다. 우리나라는 의료사고에 대해선 모든 것이 피해자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는 것이 고 권대희씨 어머니의 말입니다.

“다행히 ‘권대희 사건’은 수술실 CCTV가 있어 다퉈보기라도 했지만 CCTV가 없었더라면 그나마 증거가 없어 이미 무죄로 사건이 종결되었을 것“이라고 권씨의 어머니는 적고 있습니다.

권씨의 어머니는 이에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하루빨리 법제화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이에 편지를 받은 다음날인 지난달 24일 바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재발의합니다.

재발의안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함께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 장면을 촬영·보전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CCTV 영상 촬영 및 보전에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의료인 동의가 없어도 환자나 보호자 동의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 먼저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워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부정 의료행위나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우며, 의료사고가 나도 환자나 보호자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워 권리보호에도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이러한 정보 비대칭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실 CCTV를 설치해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보건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 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습니다.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재발의한 김남국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 고 권대희씨 어머니가 보내온 편지를 돌리며 법안 통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31일엔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법안 처리를 위한 분위기 조성과 여론 환기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나아가 법안에 현재 ‘병원’으로 돼 있는 CCTV 설치 의무화 대상도 ‘의원’으로 다시 바꿔 적용 대상을 확대해 법안의 실효성을 더욱 담보할 계획입니다.

[김남국 의원 / 더불어민주당]

“경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기의료원 산하에 6개 병원에서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오늘 소중한 발제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폐쇄된 수술실 내에서 벌어지는 환자의 인권과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일은 국민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수기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19대와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176석을 확보하고 있는 거대 여당 민주당이 이번엔 법안 처리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지, 실제 법안 통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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