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실 알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어"
"형사적 판단과는 별개로 이혼 위자료 등 민사소송엔 영향 없어"

# 아내가 몇 달 전부터 회사 동료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을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는데요. 의심이 갈 만한 카톡 내용만으로도 이혼소송 제기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흥신소 등에 의뢰해서 증거를 더 모아야 할까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딸이 하나 있는데, 제가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은데요. 만약 딸이 엄마와 살기를 원한다면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두 사람 모두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려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할 경우 소송에서 제가 불리해질 수도 있나요?

▲앵커= 답답하시고 힘드셔서 여러 가지 질문 한꺼번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씩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현재 갖고 있으신 불륜 증거가 카톡 메시지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 이혼소송 제기가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과거에는 불륜이라고 했을 때 상간행위에 한정지어서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정신적 외도도 충분히 불륜이라고 보는 판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불륜을 의심할 만한 카톡 메시지가 있다는 게 상간행위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정신적인 외도를 여러 차례 했다는 게 보인다고 한다면 이혼소송 제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이라는 메커니즘 자체가 진행을 하다보면 양자 사이에 있었던 기타 파탄을 증명할 만한 사유가 많이 제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소송 제기는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내용을 봐야겠지만 터무니없는 의심이 아니고서는 아마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카톡 메시지라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중학교 3학년 딸이 있는데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딸이 만약 양육자를 선택하면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종인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양육자는 부모가 협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협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양육자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실제 자녀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고 실제 자녀의 선택에 따라서 양육자가 결정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앵커= 따님께서 아빠를 선택하면 양육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네요.

▲최종인 변호사= 다른 사정들도 같이 고려가 되겠지만 자녀의 선택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흥신소에 불륜행위 증거가 부족할까봐 의뢰를 해볼까 고민 중이신데 이게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활용이 되나요.

▲황미옥 변호사=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불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 자체가 없다고 하거든요. 증거능력이라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법정에 그 증거 가지고 못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사사건이라든지 민사사건에서 별로 그렇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엄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불륜행위로 인한 위자료 소송에서 이렇게 흥신소를 통해서 모은 증거자료가 많이 활용되기도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흥신소를 통해서 불법한 방법으로 채집한 증거는 불법한 증거가 맞긴 맞죠. 다만 형사재판이 아닌 가사 또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능력에서는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답답하고 화가 난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회사로 찾아가 불륜을 알리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안 좋아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최종인 변호사= 우리나라 형법 같은 경우에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하면 전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 이뤄진 발언이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거든요.

'불륜이다' '상간이다' 이런 내용은 역시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직장사람들에게 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 내용이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되실 것 같아요.

▲앵커= 이혼소송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냐는 질문도 주셨는데 이혼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최종인 변호사= 이혼소송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명예훼손을 한 것은 형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고 이혼소송을 하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주장하겠죠. 위자료 소송을 할 때 상대방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후에 겪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좋을 것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명예훼손 자체만으로 자기네들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앵커= 그리고 아내가 아닌 상대의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네, 가능은 하죠. 그런데 사안은 지금 상간에 이르는 증거는 채집을 못하신 상황이신 거 같으니까 외도남이라고 할게요, 아내가 아닌 외도남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은 합니다만 위자료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금액이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법률상 배우자가 이 건 때문에 파탄에 이르게 됐는지 외도 행위가 어느 정도 이르렀는지 혼인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면 가능은 충분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금액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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