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오픈넷·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적 보호를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방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관련해서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성폭력 가해자들은 고발자들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기보다 본인들에 대한 폭로를 초기에 진화하는 수단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이는 미투 외에도 기업의 비리, 상사의 갑질, 권력자의 부정행위 등을 내부고발하고 공론화시키는 과정에서 다수가 겪고 있는 폐해"라고 밝혔습니다.

손 변호사는 "형사처벌 우려 때문에 가해자 특정 없이 비위사실을 폭로하면 이를 저지른 사람은 부정적인 평가를 면하는 반면 선량한 주변인들이 억울하게 오해를 받을 수 있게 되고, 폭로를 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비난의 화살이 다시 돌아간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법익 균형성을 위반하는 위헌적 법률"이라 주장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토론회 내용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동시에 사생활 보호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러 고견을 취합하고 두 헌법 가치를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지원 변호사 발언 현장 영상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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