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첫째딸, 조 회장이 조현범 사장에 지분 전량 승계하자 성년후견 신청
"건강한 정신 상태서 내린 결정인지 진위 가려야" vs "예전의 딸로 돌아와라"

조양래(왼쪽)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과 차남인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 /법률방송
조양래(왼쪽)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과 차남인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조양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이 그룹 지주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분 전부를 차남인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에게 전부 넘긴 것에 관련해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어제 "자발적인 결정인지 의심스럽다"며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31일 “첫째 딸이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루 전인 30일 조희경 이사장은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동생인 조현범 사장에게 지분을 전부 넘긴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간 갈등 양상으로 전개되자 조 회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선 것이다.

성년후견은 법정후견 제도의 한 종류로 나이가 많거나 장애,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성년후견심판 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의사 감정을 통해 조양래 회장의 정신 상태를 확인한다.

만약 법원이 질병, 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인정할 경우 후견인을 지정한다.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은 이후 재산 등을 보호하는 대리인 역할을 한다. 조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면 후견인 업무는 정지된다.

앞서 조희경 이사장 측은 “(조 회장이)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생각과 너무 다른 결정이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모습을 보면서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의해 내린 것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6월 26일 조현범 사장에게 본인이 소유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이로써 조현범 사장은 기존 그룹 지분률을 19.31%에서 42.9%로 늘리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장남인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의 지분은 19.32%, 장녀 조희경 이사장은 0.83%, 차녀 조희원 씨는 10.82%다.

이날 조 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어제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받지 않는다. 이번 주식 매각 건으로 관계가 조금 소원해졌다는건 느꼈지만 사랑하는 첫째 딸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저야말로 첫째 딸이 괜찮은지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은 "조현범 사장에게 약 15년간 실질적으로 경영을 맡겨왔다"며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고 판단하여 이미 전부터 최대주주로 점찍어 뒀다"고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매주 골프를 치고 나이에 비해 정말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딸에게 경영권을 주겠다는 생각은 단 한 순간도 해본적이 없다"며 "부디 제 딸이 예전의 사랑스러운 딸로 돌아와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경영권을 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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