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독점적 지위 남용해 경쟁 해쳐... 과도한 앱 수수료 개발자들 의욕 저하"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이번 주 '구글과 애플의 30% 앱 수수료 문제' 집중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구글과 애플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위 집단신고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그제 전해드렸는데, 미국에선 이미 지난해 관련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법률방송이 해당 소장을 단독입수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법률방송이 미국 로펌 하겐스 버만(Hagens Berman) 측으로부터 받은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소장입니다.

피고는 아이폰 디자이너, 생산자, 유통업체이자 앱스토어 소유자 및 운영자인 '애플'이라고 돼 있습니다.

매출의 30%를 앱 수수료로 책정한 애플 정책이 부당하다며 애플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장입니다.

원고는 아기들 이름을 지어주는 앱을 개발한 개발자와 농구 코칭 앱을 만든 회사, 일단 이렇게 두 곳입니다.

[김익태 미국 변호사 / 법무법인 도담]
"이 재판의 핵심은 결국 쟁점은 분명하죠. 과연 애플이 자기네 애플 스토어에서만 앱을 판매하고 구매하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30% 커미션(수수료)을 받고 연회원비를 부과를 하는데 이 개발자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애플 스토어에서만 팔게 하는 것, 이게 쟁점이고..."

사건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독점 공급을 강요하며 30%의 높은 판매 수수료를 부과해 앱 가격이 높아졌다"며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애플이 앱스토어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책정한, 과도하게 높은 앱 수수료를 인하하면 앱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는 취지의 소송입니다.

재판에선 애플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애플은 "앱스토어를 통해 판매되는 앱 가격은 애플이 아닌 앱 개발자들이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앱 구매자들은 애플의 직접 고객이 아니고, 따라서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1심은 애플 손을 들어줘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앱을 직접 구매하므로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 항소심 판결입니다.

애플은 상고했고,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5월 찬성 5명 반대 4명 의견으로 "소비자들이 애플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을 쓴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아이폰 이용자들은 앱스토어의 직접 구매자이기 때문에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하지만 애플이 독점적 권력을 남용했다거나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다만 앱스토어 이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취지의 판결입니다.

[김익태 미국 변호사 / 법무법인 도담]
"연방대법원이 애플 스토어의 이런 상행위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애플 스토어에서 앱을 구매하기 때문에 '충분히 집단소송의 자격이 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하면, 많은 소비자들이 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연방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한 달 뒤인 지난해 6월 앱 개발자와 업체들이 애플을 상대로 곧바로 소송을 낸 것입니다.

법률방송이 입수한 총 80쪽짜리 소장에 따르면 원고들은 관련 사실로, 애플을 미국 시장에서의 iOS 앱과 인앱 서비스의 '독점자(monopolist)'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iOS 앱의 독점적 판매자로 행동하며 높은 진입장벽을 치고 앱 장터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 소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김익태 미국 변호사 / 법무법인 도담]
"이게 만약 다른 데서 앱을 팔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하면 그런 데서는 이런 연회비도 없을 수도 있고 커미션도 없을 수도 있는데 애플에서만 팔아야 하기 때문에 이 iOS 시스템을 통하는 애플 스마트폰에서 앱을 팔려면 여기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독점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 그게 현재 개발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하는 소송입니다."

소장은 크게 세 가지 논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애플 불공정경쟁 소장 ① 앱 마켓에서 애플의 독점적 지위

소장은 우선 애플이 iOS 기반 스마트폰인 아이폰 앱 장터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앱 개발자들은 아무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애플이 iOS 앱 시장에서 앱 판매에 대한 모든 잠재적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 문을 쾅 닫아버림으로써 독점적 권력을 획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 애플 불공정경쟁 소장 ② 독점적 지위에 기반한 과도한 앱 수수료

소장은 이어 애플이 앱 시장에서 독점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 독점적 지위에 기반해 일괄적으로 '앱 매출의 30%'라는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시장지배력이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판매해야 하는 개발자들에게 11년 동안이나 앱 매출의 30%라는 초경쟁적인 수수료 부과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입니다.

 

■ 애플 불공정경쟁 소장 ③ 앱 개발자들 의욕 저하

원고들은 그러면서 독점적 지위에 따른 과도한 앱 수수료 부과가 앱 개발자들의 의욕 저하 등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지나치게 과도한 30% 앱 수수료가 의심의 여지 없이 앱 개발자들의 앱 개발을 위한 노력과 시간, 에너지를 떨어트리고 있고, 아무리 계산해도 이해타산이 맞지 않아 결국 앱 개발과 판매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소장은 적고 있습니다.

관건은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앱 수수료를 챙기고, 이로 인해 앱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원고들의 이같은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느냐 입니다.

[김익태 미국 변호사 / 법무법인 도담]
"만일 이 판결이 개발자들 혹은 소비자들까지 포함해서 애플에 반하는 판결이 나온다면 애플로서는 이제까지 부과했던 모든 커미션들을 소비자들 혹은 개발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후로는 자기들의 애플 스토어에서만 앱을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비즈니스 관행을 폐기하고 다른 제3의, 제4의 애플 스토어와 같은 앱을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는 앱을 허락을 용인해줘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애플의 과도한 앱 수수료에 대한 소송과는 별개로, 미국 의회 하원과 연방거래위원회(FTC), 법무부도 애플과 구글의 반독점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폐쇄된 정원'이라고 불리는 구글과 애플의 앱 장터 독점 문제가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 구글·애플 30% 앱 수수료 인하 공정위 무료 집단신고 참여 문의 (→바로가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