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로스쿨 졸업 5년 내 5회 응시 제한' 조항 삭제 법안 발의 예정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오른쪽). /법률방송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오른쪽).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간 5회의 응시 기회를 소진하면 평생 변호사시험(변시)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오탈(五脫)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곧 발의된다. 국회에서 '오탈제 폐지'를 담은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실에 따르면 윤영석 의원은 '오탈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윤영석 의원실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있는 '5년 내 5회 응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준비 중인 법안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오탈자'라고 불리며 5년 내 5회 응시 기회를 전부 잃은 로스쿨 졸업생에 대해서도 "기존 평생 변시 응시 금지자들도 시험을 다시 볼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2017년 11월 임신이나 출산으로 변시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듬해 전 민주당 유승희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법사위도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런 가운데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규정된 '5년 내 5회 응시 제한'을 삭제하는 법안 마련을 준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오탈자'가 1천명 정도 되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둘 것이냐"라며 "로스쿨이 설치되는 시점에 실제적인 부작용들을 예상만 했지 나타난 게 없었는데 이제는 꽤나 심각한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부작용이 이제 명백히 나타난 시점에서 오탈자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해 볼 상황과 분위기도 됐다"며 "오탈자 문제를 다시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 보자는 것이 법안 발의 준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탈제는 '고시낭인을 없애자'는 취지로 만든 것이다 보니까 '오탈제 폐지'는 로스쿨 설치 취지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라 반대할 것"이라는 점은 인식하면서도, "다만 그 어떤 시험도 5년간 5회 응시 제한하는 시험이 없다"며 제도를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군인이나 경찰처럼 젊은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 특수한 자리도 아닌 것에 대해서 시험 기회를 막는다는 것은 분명히 위헌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 윤영석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법률방송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1일 오탈제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의 위헌 소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헌법소원 청구인들에게 통보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관련해서 윤영석 의원실 장준명 보좌관은 "위헌 여부는 어차피 헌재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만, 법안 마련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뒤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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