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 없으면 추가 공사비 요구할 수 없어"

#6천만원에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찾아와 생각보다 돈이 더 든다며 8천만원을 줄 것을 요구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계약 내용대로 진행해달라고 했더니 공사를 중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사무실로 찾아가도 담당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미 업체측에 4천만원을 지급한 상태인데... 다른 업체를 불러 물어보니 공사도 아직 2~30%밖에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중 막무가내로 웃돈을 요구한 업체,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앵커= 아니 갑자기 2천만원이나 올려달라고 하니 난감하셨을것 같네요. 조금 막무가내신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공사 비용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해 올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배삼순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원칙적으로 올려줄 이유가 없죠. 계약은 계약서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니까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자잿값이 상승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의 경우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기도 합니다만. 그런 사정이 아니고서야 일방적으로 공사해보니까 더 들어간다면 그것은 자기가 공사비 산정을 잘못한 것이지, 그것을 도급인인 건축주에게 요구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보통 협의를 하는데, 타협점도 찾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계속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합법적으로 그 업체 담당자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승호 변호사(법무법인 온담)= 가장 중요한 것은 인테리어 사기 등도 많이 발생했을 경우 그 법인이 재산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국은 법인에 대해 집행을 들어가도 재산이 없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그 법인이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할수도 있거든요.

만약 재산적인 부분이 문제가 없다면 계약 해제를 하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든지 우선 공사를 완료를 한 뒤 부족 부분에 대해 하자보수 청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현실에서는 우선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타 업체에게 우선 맡깁니다. 왜냐하면 건축주도 통상 대출받아 공사를 진행하시고, 공사중에는 그 장소를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시는데 결국 자기 돈을 들여서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거든요.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넣어놓고 우선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뒤에 이 새 업체에게 지불한 비용을 더해서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습니다. 이후 승소 판결문을 받아 집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법인에 재산이 없으면 큰일나기 때문에 가압류를 먼저 걸어놓고 지금처럼 인테리어 후속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앵커= 일반적으로 그렇군요. 그럼 사연자분께서는 일시적으로 돈이 더 들어서 스트레스 받으실것 같네요. 그래도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4천만원을 지급했다고 하셨는데요. 다른 업자에게 물어보니 공사가 30%도 진행이 안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계약취소하고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이게 더 나은 방법인지요.

▲배삼순 변호사= 취소라고 하셨는데, 법률적인 개념으로는 해제나 해지가 맞는 것 같아요. 취소는 취소 사유가 있어야 해요. 미성년자라거나 무능력자라든가 아니면 사기를 당했다거나 착오를 했다거나 라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아닌것 같거든요.

지금 이 사례는 채무불이행으로 수급인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면 됩니다. 해지해서 기성고를 따지는 겁니다. 이미 공사가 된 부분만큼을 계산해서 내가 준 금액중에 그 비율만큼만 제하고 돌려받으면 되는 겁니다.

▲앵커= 일방적으로 연락이 안되는 경우 해지를 하면 된다는 조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 업체가 부실 공사를 할 경우가 있잖아요. 부실 공사가 밝혀질 경우 어떻게 조처를 취하면 될까요.

▲최승호 변호사= 화장실이냐 내벽이냐 이렇게 종류별로 모두 다릅니다. 아파트냐 주택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우선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보수청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5년 10년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내구성이 강한 주벽 등 튼튼하게 해야 하는 것들은 기간이 길고요, 소모품쪽에 가까울수록 기간이 짧게 됩니다.

그 기한에 따라 하자보수 청구를 하고요. 하자보수 청구로 잘 되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청구 등으로 가야 합니다. 결국 보상을 받는 쪽으로 가야겠죠.

일반적으로 공사가 부실하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십니다. 아까랑 비슷한 형태로 가게 되는 것이죠.

▲앵커= 네 그렇군요. 저희가 반대 경우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소비자가 인테리어가 맘에 들지 않이서 업체를 바꾸고 싶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 경우 업체에서는 그것을 이유로 건축주에게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삼순 변호사=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제 해지가 어려운 것이고요. 업체의 경우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서에 위약금을 넣죠. 위약금이 규정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돼서 별도의 입증없이 해당 금액을 바로 청구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부터 위약금에 관련한 내용 등은 서로 합의해서 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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