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그제 '플랫폼 공룡들의 횡포'라는 제목으로 구글과 애플의 앱 장터 독점과 과도한 매출의 30%를 가져가는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앱 수수료 30%에 대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앱 개발자나 중소기업체들이 공정위 집단신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29일)은 이 소식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위에 제출할 집단신고서 초안을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앞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가 앱 매출의 30%를 일괄적으로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는 데 대해 공정위 집단신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앱 개발업체들을 모아 이들을 대리해 집단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엔 정종채 변호사를 만나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정부가 국내 애플리케이션 마켓의 90%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의 수수료 정책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구글이 '모든 앱'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갑질 논란이 불거진 탓인데, 국내 앱 개발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피해로까지 확대될 것이 우려되면서 구글의 일방통행식 갑질에 급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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