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30% 앱 수수료 공정위 집단신고 예고 정종채 변호사 인터뷰
"한국에서 돈 벌면서 한국 회사 아니라며 한국 법 적용 받지 않으려 해"
"한국 집단소송제도 미비... 여럿이 함께 권리 수호에 한 획을 그을 것"

[법률방송뉴스] 앞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가 앱 매출의 30%를 일괄적으로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는 데 대해 공정위 집단신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앱 개발업체들을 모아 이들을 대리해 집단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엔 정종채 변호사를 만나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법률방송 취재진을 만난 정종채 변호사는 '30% 앱 수수료' 공정위 집단신고 추진에 대해 구글이나 애플이 이룬 혁신과 성취를 폄하하거나 매도하는 건 아니라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정종채 변호사 / 공정위 집단신고 법률대리인]
"저희가 구글이나 애플의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과 그들의 혁신,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 인류사회의 변화를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기들의 창조적인 혁신에 대한 대가를 가져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정의'거든요."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언급한 정 변호사는 다만, 그런 점을 다 감안해도 '앱 장터'라는 판을 깔아주고 일체의 예외 없이 매출의 30%를 가져가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정 변호사는 이같은 문제의식을 "독점은 악마"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종채 변호사 / 공정위 집단신고 법률대리인]
"기본적으로 경쟁법에서는 '독점은 악마다'라고 하거든요. 독점은 선악을 가릴 필요 없이 본질이 '데빌(Devil·악마)'입니다. 데빌. 이 두 사업자가 독점이고 독점의 본질은 데빌이거든요. 나머지 독점 밑에 거래 상대방들이 쓰러지기 전까지 잉여를 착취하는 게 본질입니다."

이는 결국 구글이나 애플처럼 독점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에 의한 착취는 앱 개발자들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동한다고 주장합니다.

딱 망하지 않을 만큼만 수수료를 가져가 생존이 지상과제가 돼버리면, 혁신은 요원하다는 주장입니다.

[정종채 변호사 / 공정위 집단신고 법률대리인]
"아케이트 게임을 만들었는데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의외로 남는 돈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게임을 준비하다가 자금 부족으로 무너져버렸습니다. 사실 만약에 구글이나 애플의 수수료가 낮았다면 조금 더 많은 여유자금을 준비를 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게임개발을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한 앱 생태계 복원을 위해선 우선 과도한 수수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공정위 집단신고를 준비하게 됐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정종채 변호사 / 공정위 집단신고 법률대리인]
"지금 수수료율 30%는 지나치게 과도하고 그래서 동태적인, 다이나믹한 경쟁에서는 우리 젊은 혁신적인 개발자들에게 너무 불리한 구조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그것 때문에 집단신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떠나 일률적인 '앱 수수료 30%' 강제는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강요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공정거래법이나 약관규제법 등 실정법 위반이라고 정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정종채 변호사 / 공정위 집단신고 법률대리인]
"선택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약관은 우리 고객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인(sign)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약관은 고객하고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고객에게 부당하면 안 된다,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약관은 그 자체로 무효다, 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관규제법이거든요."

구글과 애플이 "한국에서만 앱 수수료를 30% 받는 것도 아니고, 전세계 공통적으로 다 30%를 받는데 '왜 한국만 문제를 삼냐'고 반박하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엔 '예상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정종채 변호사 / 공정위 집단신고 법률대리인]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데 왜 한국의 기업들만 불만이냐 라고 하는 논리를 제기할 수도 있겠죠. 구글이나 애플이나 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시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면서도 사실 한국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법리를 펼치고 있어요. 자기들은 한국 사업자가 아니니까..."

결국 이런 논리를 깨는 게 이번 집단신고와 향후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구글코리아와 애플코리아뿐만 아니라 주요 해외 법인도 피신고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수수료 30%를 명시하고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약관 자체의 부당함을 인정받아 한국에서라도 먼저 부당한 약관을 선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정종채 변호사 / 공정위 집단신고 법률대리인]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판단이 되고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판단되면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래에 한해서 앞으로 이 약관을 사용 못 하고 수정하게 명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집단신고 중에 하나가 애플과 구글의 약관이 무효임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확인받고 수정, 시정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확신에도 불구하고 절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라고 정 변호사는 말합니다.

[정종채 변호사 / 공정위 집단신고 법률대리인]
"공룡기업들은 이런 반독점 사건이 걸리면 사실 한 케이스에 수십억원이 아니고 수백억원대의 법률비용을 쏟아부어서 방어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독점에 대해서 방해를 받으면 수천억, 수조원대의 피해를 보니까 당연히 그 방어를 위해서 엄청난 자금을 넣어서 법률비용을 쏟아부어서 방어를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실제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반독점 사건 관련 정 변호사는 국내 굴지의 로펌 변호사 시절 PC 플랫폼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소송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구글·애플과 맞서고 있는 지금과는 반대로 그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대리인이었습니다.

이제 입장이 180도 뒤바뀐 건데, 정 변호사는 '지피지기의 경험'을 했다며 웃습니다.

[정종채 변호사 / 공정위 집단신고 법률대리인]
"예전에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사건에는 한국의 주도적인 대리인이었습니다. 변호사였고, 그래서 그 회사를 위해서 반독점 사건에서 제가 플랫폼 사업자를 위해서 대리를 했죠. 지금 현재는 반대의 입장에 있으니까 그때 제가 배웠던 지식이나 경험이 이번 전투에서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법률구조 사이트 '화난사람들'을 통해 집단신고 동참자를 모으고 있는 정 변호사는 "신원공개나 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앱 개발자들이나 업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정종채 변호사 / 공정위 집단신고 법률대리인]
"사실 한국은 집단소송제도가 아주 미비하죠. 그래서 사실 이런 독점자와 싸우는 데서는 우리가 제도가 없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화난사람들'과 같은 이런 집단분쟁 플랫폼이 생겼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글로벌 공룡과 싸우는 선례를 남긴다면 집단적인 권리 수호에 하나의 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루하고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이번 사건을 의미 있는 마중물로 삼겠다"는 각오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정종채 변호사 / 공정위 집단신고 법률대리인]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글로벌 생태계 4차 산업혁명에서 있는 많은 수많은 혁신가들을 위한 혁신의 생태계를 위한 마중물이 이번 사건이 됐으면 합니다.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 구글·애플 30% 앱 수수료 인하 공정위 무료 집단신고 참여 문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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