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앱 수수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 거래...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도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그제 '플랫폼 공룡들의 횡포'라는 제목으로 구글과 애플의 앱 장터 독점과 매출의 30%를 가져가는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앱 수수료 30%에 대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앱 개발자나 중소기업체들이 공정위 집단신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29일)은 이 소식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위에 제출할 집단신고서 초안을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어떤 취지와 내용인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앱 개발자들을 대리해 공정위 집단신고를 준비 중인 법무법인 에스엔 정종채 변호사가 작성 중인 신고서와 심사청구서 초안입니다.
신고서와 청구서는 세 갈래입니다.
■ 공정위 집단신고 ①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
먼저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입니다.
피신고인엔 구글코리아와 애플코리아 같은 한국 사업장 외에도 미국과 아일랜드, 싱가포르에 주 사업장을 두고 있는 구글과 애플 법인이 포함됐습니다.
삼성이나 LG가 생산하는 안드로이드폰은 구글이, iOS 체계의 아이폰은 애플이 앱 장터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의 한국 앱 시장 점유율은 90%에 육박합니다.
이런 독점 구조 위에 구글과 애플은 '인앱 결제'를 통한 다른 외부 결제 시스템을 쓰지 못하도록 막아 놓고, 앱 매출의 30%를 일률적으로 수수료로 받아 가고 있습니다.
다른 결제 사업자가 끼어들 여지나, 앱 개발자나 업체들이 수수료를 조정할 여지가 전혀 없는 구조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라도 30% 앱 수수료를 받아들이거나, 이를 거부하고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개발한 앱을 출시·판매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종채 변호사 / 공정위 신고 법률대리인]
"한국에는 여러 결제 시스템이 외부에 있고 그 수수료가 사실은 퍼센트가 높지 않은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과 애플은 자기들의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서 각각 두 회사가 공히 전체 매출의 30%를 결제 수수료 및 모바일 시스템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는 상황이죠."
■ 공정위 집단신고 ②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신고
두 번째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신고입니다.
신고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2항에 의거해 구글과 애플을 신고한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 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조항은 지난 5월에 개정된 것으로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를 30%로 하고 다른 외부 결제 시스템을 채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불공정 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도 해당하는 만큼, 공정위가 면밀하고도 신속한 조사를 거쳐 구글과 애플에 대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정종채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정종채 변호사 / 공정위 신고 법률대리인]
"조사가 다 진행되고 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사에 해당하는 심판관 측에서는 조사를 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규제방안이나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상정하게 되면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을 하고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등을 내리게 되겠죠."
■ 공정위 집단신고 ③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
마지막 세 번째는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입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는 인앱 구매를 통한 30% 앱 수수료를 약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앱 개발자나 콘텐츠 업체들은 해당 약관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둘 중의 하나 밖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는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자신들의 인앱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한 것으로,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는 것이 정종채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정종채 변호사 / 공정위 신고 법률대리인]
"수수료는 30%다, 딱 정해져 있고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 못 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은 저희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고객, 앱 개발자들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조항이에요. 그래서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약관 작성과 거래의 주체가 구글코리아나 애플코리아가 아닌 미국 등 해외 법인들이어서 국내 공정거래법과 약관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에 대해 약관 작성과 거래 주체를 떠나, 인앱 결제를 통한 수수료 계약이 국내 업체와 체결한 계약이므로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정종채 변호사의 말입니다.
신고서와 심사 청구서에 피신고인으로 미국과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구글과 애플의 주요 해외 사업장을 포함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종채 변호사는 앱 수수료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위가 전향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이를 기초로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 구글·애플 30% 앱 수수료 인하 공정위 무료 집단신고 참여 문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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