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입구. /연합뉴스
대검찰청 입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당초 30일 개최하려던 검찰인사위원회를 돌연 취소했다. 이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도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30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예정됐던 검찰인사위 일정을 취소한다고 위원들에게 통보했다.

법무부가 급작스럽게 검찰인사위를 취소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찰인사위가 갑자기 취소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인사위는 검사 인사발령에 앞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승진·전보 발령 때는 주로 인사 범위와 원칙 등을 다룬다.

법무부는 통상 검찰인사위가 열린 당일, 늦어도 이튿날 인사발령을 냈다. 이에 따라 이르면 30일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공석인 인사 대상 검사장급 이상 자리는 모두 11곳이다.

서울동부지검장, 부산·대구·광주·대전고검의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6곳이 공석으로 남겨져 있었고, 최근 김영대 서울고검장(57·사법연수원 22기)과 양부남 부산고검장(59·22기), 송삼현(58·23기) 서울남부지검장, 이정회(54·23기) 인천지검장, 조상준(50·26기) 서울고검 차장검사 등이 잇따라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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