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범행 방법 잔혹하고, 반성하는 태도 없어"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 /연합뉴스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모텔 투숙객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39)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지 않고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장씨 측은 자수를 했음에도 형량 감경요인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상고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상고 역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어 기각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8일 서울 구로구 소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32)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비닐봉지에 나눠 담은 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묻힐 뻔했던 장씨의 살인 사건은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같은달 시신의 오른팔 등을 추가로 발견됐고 경찰은 피해자 신원을 확인한 뒤 수사망을 좁혀간 끝에 장씨의 자수를 받아냈다.

이후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반말과 함께 자신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배를 때린 뒤 숙박비 4만원을 내지 않으려고 해 홧김에 살해했다"며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는 막말을 하기도 했다. 그는 2심 최후진술에서도 "나는 원래 슬픔을 못 느낀다"며 "세월호 사건때도 슬프지 않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1, 2심 모두 장대호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고, 1·2심 재판부도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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