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몰래 투표용지 빼내... 현장서 투표용지 빼낸 의도 중요"

민경욱 전 의원이 지난 23일 제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그 증거로 이달 초 중앙선관위의 폐기물처리장소인 시흥 모 고물상에서 훼손된 채 발견된 4·15 총선 충남·공주·부여·청양 지역구의 사전 투표용지를 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경욱 전 의원이 지난 23일 제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그 증거로 이달 초 중앙선관위의 폐기물처리장소인 시흥 모 고물상에서 훼손된 채 발견된 4·15 총선 충남·공주·부여·청양 지역구의 사전 투표용지를 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지난 4·15 총선 때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밤에 몰래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이모 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에 선거제가 도입된 이후 투표용지 유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례가 없는 일인만큼 유무죄 판단과 유죄 판결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간방실침입절도는 밤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방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범죄다. 형법 제 330조는 해당 범죄를 범한 자에게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244조는 투표용지를 은닉하거나 탈취한 사람에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해 헌법학자인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형량을 가늠하기 힘들다"면서도 "투표용지를 빼내온 의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현장에서 부정선거라는 확신을 갖고 제보하기 위해서였고 그렇게 판단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선처 받을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민주주의 자체를 흔드는 범죄인만큼 일반적인 절도와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지난 5월 12일 “투표용지 탈취 행위는 민주적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투표용지 유출 사건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관련자들을 수사한 뒤 개표 참관인이었던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 6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4·15 총선 때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밤 시간대에 투표용지 6장을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투표용지는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로 확인됐다.

이씨는 이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없고 일련번호지가 절취되지 않은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민 전 의원은 지난 23일 충남·공주·부여·청양 지역구의 사전 투표용지가 경기 시흥시의 한 폐지 야적장에서 훼손된 채 발견됐다며 선거 조작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 관계자는 "제보자 기소와 함께 투표용지 은닉 사건을 종결했다"며 "관련자 추가 수사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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