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모든 앱에 결제 수수료 부과하는 애플과는 달리 게임에만 수수료 부과
구글, 매출 증대 위해 한국시장에서 시험적으로 모든 앱에 수수료 부과 방침
업계 "콘텐츠 이용료 오를 것"... 공정위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 조사할 수도"

▲유재광 앵커= 해도 너무한 '온라인 통행세', 구글과 애플의 앱 결제 수수료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지금 국내 앱 장터가 어떻게 돼 있나요.

▲윤수경 변호사= 국내 앱 마켓 수수료 현황을 보면 기본적으로 아이폰 사용자는 애플의 '앱스토어', 삼성과 LG 같은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앱을 구매합니다.

여기에 국내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가 손을 잡고 만든 '원스토어'라는 앱 장터도 있습니다.

일단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는 수수료로 앱 매출의 3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는 전체 앱을 대상으로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구글은 현재까진 게임에 대해서만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애플은 전체 앱에 대해 외부 결제시스템을 허용하지 않고 이른바 '인앱 구매'라고 애플 앱 시스템 안에서만 결제하도록 하고 있고, 구글은 현재 게임에 대해선 외부 결제시스템을 허용하지 않고, 나머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원스토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윤수경 변호사= 구글과 애플이 30%씩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달리 원스토어는 20%로 일단 수수료를 10% 덜 받고 있습니다.

부과 대상은 애플처럼 전체 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외부 결제시스템을 허용하고 있는 점은 수수료 부과 앱에 대해선 외부 결제시스템 이용을 불허하는 애플이나 구글과는 다릅니다.

문제는 앱 장터에서 구글과 애플이 차지하는 비율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거의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은 5조 9천996억원이었습니다. 애플 앱스토어 매출은 2조 3천86억원이었습니다. 두 수치를 합하면 8조 308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들의 점유율은 국내 앱 장터 전체 시장의 87.8%에 달합니다.

▲앵커= 구글이 그동안 게임에 대해서만 부과하던 앱 수수료를 모든 앱에 대해 확대하겠다고 하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한국 앱 시장만 놓고 보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가 많아 구글이 애플에 매출이 2배 이상 앞서지만, 글로벌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지난해 애플은 글로벌 시장에서 앱 스토어로 542억달러를 벌어들였지만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293억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구글이 애플의 거의 절반밖에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구글이 한국 시장에서 실험적으로 그동안 게임에 대해서만 부과하던 수수료를 앱 전체로 확대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기술, IT 업계 등에 따르면 구글은 이달 들어 국내 콘텐츠 제공사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거나 이메일을 발송해 구글의 결제 체계와 수수료 정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글 측은 콘텐츠 제공사들이 앱을 통해 콘텐츠를 판매할 때,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한 IT업계 관계자는 "시기는 구글 측이 결정하겠지만 연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앵커= 구글의 새 결제 정책이 시행되면 소비자 입장에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구글의 새 결제 정책은 애플과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모든 앱에 대해 결제할 때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앱 판매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자동적으로 30% 떼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구글의 수수료 정책이 실행되면 구글 운영체제(OS)가 탑재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동영상, 음악, 웹툰 등 콘텐츠 이용료도 20∼30%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를 볼 수 있는 포인트인 '쿠키'는 구글 OS인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하면 1개에 100원이지만, 아이폰은 120원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의 베이직 요금제의 경우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월 7900원, 아이폰은 월 1만2000원이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 등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결국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콘텐츠 이용료가 애플 아이폰 이용자 수준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OTT 업체 관계자는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내면 이를 회사 차원에서 흡수하긴 불가능하다. 소비자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아이폰 사용자의 경우엔 그동안 안드로이드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콘텐츠 이용료를 만회하기 위해 제동되어온 한 달 이용료 무료, 정기구독 할인과 같은 프로모션도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소비자 입장에선 이래저래 손해네요.

▲윤수경 변호사= 그렇습니다. 그나마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대형 IT 업체들은 구글과 수수료율과 적용 시기를 놓고 협상할 여지가 있지만 중소 업체나 스타트업 등은 구글의 정책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앱 매출이 63%를 차지하는 만큼 구글의 정책 변경은 소비자와 업계 등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 당국이 시장 지배력 남용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 앱 개발자들이 공정위에 불공정행위로 집단신고를 내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 불공정행위나 공정거래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나요, 어떤가요.

▲윤수경 변호사= 'Payment Gateway', 우리말로 하면 '결제 창구'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PG 사업자가 쇼핑몰 사업자 등에게 통상 3% 정도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과 비교하면, 구글과 애플은 '인앱 구매'라고 다른 PG 사업자를 통하지 못하게 하고 그 10배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12일 "구글 플레이스토어 결제시스템 제도는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로 살펴볼 여지가 있다"면서 "앱 결제 방식을 제한하면 사업자의 경영 활동을 방해해서 또 다른 결제시스템을 배제하기 때문에 부당한 경쟁자 배제 행위에도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 모바일 운용체계(OS) 안드로이드의 국내 점유율이 70% 이상인 만큼 정책 변경으로 말미암아 플랫폼 참여자에게 부당한 영향이 미칠지를 보겠다는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현재 온라인플랫폼 심사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독점 지위에 있는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잣대를 만듭니다. 구글 결제정책 변경 역시 '독점 지위' '시장지배력 남용'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결제 수단 사용을 막는 과정에서 앱 등록을 거부하거나 기타 결제 수단 안내를 금지한다면 이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구글과 애플이 판 깔아놓고 일종의 '온라인 통행세'를 받는 건데,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번다는 말이 연상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 구글·애플 30% 앱 수수료 인하 공정위 무료 집단신고 참여 문의 (→바로가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