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 "검찰이 사건기록 안 넘겨줘" 입장 안 밝혀
검찰 "송철호, 송병기 등 소환 불응... 수사 협조하라"
법원 "4차 공판준비기일 9월 23일"... 또 2개월 연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고인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고인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의자들이 기소된 지 6개월이 됐는데도 정식 재판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하염없이 늘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71) 울산시장,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58)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부시장이 같은 해 10월 문모(53)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이같은 정보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1월 29일 송 시장 등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 사건 수사가 4·15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총선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3차 공판준비기일도 공전됐다.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등 피고인 13명 중 6명은 '검찰로부터 사건기록을 넘겨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나섰다.

검찰은 검찰대로 "아직 수사 중인 관련 사건들의 피의자 신분인 송철호 피고인이 시정 등을 이유로 7월 중에 출석할 수 없다고 하고, 송병기 피고인도 지병과 가족 간병을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다고 한다"며 "변호인들이 피고인들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사건기록을 넘겨줄 경우 기밀이 유출돼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록을 넘겨주지 않고 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이 없는 7명의 피고인에게는 기록을 열람·등사하도록 조치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 만큼 송철호 시장 등이 조사에 응하는 대로 열람·등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기록을 받은 피고인들도 기록을 검토하고 입장을 정리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 전 민정비서관 측 변호인은 "기록이 별책을 제외해도 70권으로 분량이 방대해서 검토하기에 시간이 빠듯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실질적인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노력해달라"고 촉구하고 오는 9월 23일을 4차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또 다시 정식 재판 준비에만 최소 2개월이 더 소요되는 셈이다. 법원은 그간 3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으나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공소사실이나 증거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도 밝히지 못한 상태가 계속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