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본시장 신뢰 저해, 죄질 좋지 않아... 이득 취하지 않은 점 고려"

[법률방송뉴스] 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한 혐의로 기소된 매일방송(MBN) 부회장과 대표가 징역형의 집형유예를 선고받았다. MBN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MBN 이유상(74)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류호길(63)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MBN 법인은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장대환(67)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39) 대표에게는 벌금 1천500만원이 선고됐다. 장 대표는 자사주를 부정하게 사들인 상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장대환 회장은 지난해 11월 MBN 법인과 경영진이 기소되자 MBN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이들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천억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549억9천400만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MBN이 자사주 취득을 숨기고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정기예금인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록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MBN은 자사주 매입에 들어간 자금을 직원들이 대출을 받아 투자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고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하는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 과정에서 자산을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MBN이 종편 예비승인을 받은 이후 유상증자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철회하는 등 예상 못한 문제가 발생하자 대응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며 "이런 범행으로 다른 경쟁 언론사가 종편 승인에서 탈락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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