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검찰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도 발의

[법률방송뉴스] 21대 국회에 '처럼회'라는 모임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권 성향 의원들이 검찰의 민주적 개혁을 위해 만든 공부모임이라고 합니다.

모임이름 처럼회의 '처럼'은 '무엇무엇처럼' 할 때 '처럼'이라고 합니다. '누구누구처럼 또는 무엇무엇처럼 되자', 내지는 '누구누구처럼 무엇무엇처럼은 되지 말자'는 취지에서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처럼회가 오늘(24일) '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을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처럼회 의원들의 면면과 토론회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전해드립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변 사법위원장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열린민주당 당대표 최강욱 의원.

'처럼회' 첫 토론회 주제로 '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을 잡은 이유에 대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6글자로 정리했습니다. 

19세기 영국 역사가 겸 정치인 존 액턴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을 차용해 "아무리 선한 권력기관이라도 너무 비대한 힘을 가지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같은 수사기관을 독립적으로 감시하고 감찰할 수 있는 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처럼회'에서 여러 연구주제를 놓고 처음 토론회를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간의 많은 이슈들이 제기돼 왔는데 그중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부분이 수사기관 자체 감찰기구,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수사권들을 어떻게 국가기관 간에 나눌 것인가, 이런 논의들은 많이 있어왔는데 정작 그 수사기관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통제할 감찰기구의 모습은 어땠는가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 같아서..."

최근 불거진 '한명숙 사건 위증 강요' 논란이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감찰을 두고 벌어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정면충돌도 토론회 개최에 한몫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감찰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원인과 문제는 무엇인지, 개선책은 어떠해야 하는지 정면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여러 시사점을 보게 되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과정에서 벌어졌던 위법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내부적으로 제대로 된 감찰을 하지 못하고, 또 '검언유착'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전무후무한 있어서는 안 될 여러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의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냐, 검찰 내부의 감찰기구가 독립성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경찰대 1기 출신으로 검찰과 각을 세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자신이 겪은 사례를 언급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틀어쥐고 있는 우리 검찰은 지금 세계 어느 나라 검찰도 갖지 못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감찰 기능은 있으나 마나"라고 거들었습니다.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건대 제가 울산청장을 하면서 '울산 고래고기' 사건 수사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울산청에서 그것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불기소로 종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압수영장을 할 수 있나요, 체포영장을 할 수 있나요, 출석 안 하는 검사를 어떻게 조사합니까. 또 계좌를 어떻게 조사합니까. 압수영장을 청구 안 해주는데... 그런데 다른 국가조직 같았으면 그 문제가 되는 검사에 대한 벌써 감찰조사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 언론에 보도됐으면 벌써 감찰조사에서 상당수준의 징계조치가 이뤄졌죠. 그런데 전혀 감찰에 착수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일단 검찰청법 제28조 대검 감찰부장은 외부 공모를 통해 임명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는 등 신분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 대검 감찰부장은 판사 출신으로 조국 전 장관이 임명한 한동수 부장입니다.

하지만 당장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논란에서 보듯 실질적인 감찰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토론회 참가자들의 인식입니다.

이게 비단 최근에 불거진 일이 아니고 검찰은 '늘 그래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에 채널A 사건 보셨듯이 그나마 대검에서 감찰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검찰총장이, 제대로 감찰할 것 같으니까 사건을 내려보내는 그런 꼼수를 써왔습니다. 이런 식의 검찰 스스로가 자기 식구들 감싸기가 도가 지나칠 정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검찰이 내부감찰한 자료들을 확인해 본 적이 있는데 지나치게 검사들을 봐주기 해왔다는 것들이 눈에 쏙쏙 들어올 정도입니다. 그 자료와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서 적절하게 공개하고..."

결국 '제도'의 문제라는 지적인데, 관련해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감찰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자의적인 배당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감찰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 것이 골자입니다.

법안 제안 이유로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 안에서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에 대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검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 역시 투명성과 독립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무 중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검찰총장의 직무권한에 대해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검찰총장이 감찰 중인 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하고자 한다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검찰청법에 인권보호 의무 및 적법절차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검찰총장이 감찰담당 대검 검사의 감찰활동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감찰담당 대검 검사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우선해 수행하도록 명시해,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가 잘못했을 때 과연 어떻게 처리되는가' 그 부분은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존에 검사가 잘못하면 검찰이 수사합니다. 수사 대상 정도가 아니면 검찰이 감찰합니다. 이게 다 스스로 '셀프 수사'와 '셀프 감찰'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들이 외부에 잘 드러나지도 않았고 드러나더라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계속 공론화해서 새로운 대안들을..."

오늘 '처럼회'의 토론회에 대해 반대 쪽에선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거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들이 '검찰개혁' 차원에서 검찰에 대한 감찰 실질화를 위한 토론회를 연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이 나오든, 공수처 설립과 맞물려 처럼회 의원들은 앞으로도 국회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검찰개혁을 추동하고 압박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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