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모두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법관'... 국민천거 후보 30명 중 여성, 비법관 후보 모두 탈락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80년대 '깃발사건'으로 구속기소... '국보법 위반' 전력 최초 후보로

왼쪽부터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왼쪽부터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법률방송뉴스]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가 배기열(54·사법연수원 17기)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흥구(57·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3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3일 오후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 천거로 추천된 후보 30명 중 이들 3명을 선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3명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1주일가량 검토 과정을 거친 뒤 대통령에게 최종 대법관 후보 1명을 제청한다.

추천위는 "국민 천거 후보자들의 판결과 업무 내역, 재산 관계, 처벌 전력, 병역 등 자료를 바탕으로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와 공정함을 실현할 능력과 자질,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 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관 후보 선정은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법관'이라는 기존 도식을 답습한 것은 물론, 이례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후보가 포함되는 등 비판과 논란도 예상된다.

3명의 추천 후보는 모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50대 남성 판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검사, 변호사, 교수 등 비법관 후보는 한 명도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국민 천거 후보 30명에 포함됐던 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3명의 여성 후보도 최종 후보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3명 후보의 출생지는 배 판사가 대구 달성, 천 판사가 부산, 이 판사가 경남 통영으로 3명 모두 영남지역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후보가 이례적으로 포함됐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가 지금까지 대법관으로 제청·임명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은 사법연수원 교수,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했다.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조희대 대법관 후임 후보로 추천을 받은 데 이어 다시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천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울산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20여년간 주로 영남지역에서 판사를 역임했다. 이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됐던 인물이다.

이 부장판사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깃발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05년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깃발사건 수사 당시 민추위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에 대해 "자의적 판단이며 당시 관련자들의 자백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