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생들 8차례 헌법소원... "직업선택 자유 등은 물론 생명권, 건강권 침해"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로 제한... 위헌 논란 계속돼와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오탈제'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본안 심판에 회부하기로 한 결정문. /법률방송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오탈제'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본안 심판에 회부하기로 한 결정문.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헌법재판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간 5회의 응시 기회를 소진하면 평생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오탈(五脫)제'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 심판한다. 헌재가 오탈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건 이번이 3번째다.

23일 헌재 및 로스쿨 관계자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1일 오탈제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의 위헌 소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본안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헌법소원 청구인들에게 통보했다.

헌재는 그간 두 차례 변호사시험법 오탈제에 대한 본안 심판을 열었다. 지난 2016년 9월에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2018년 3월 2번째 본안 심판에서도 합헌 결정이 나왔다.

로스쿨 관계자는 "그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매년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시키거나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헌법소원에는 '오탈제가 헌법상 권리인 생명권과 건강권도 침해한다'는 주장을 포함시켰고, 헌재도 이를 감안해 다시 전향적으로 본안 판단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탈제로 변시 응시자격을 박탈당한 로스쿨 졸업생들은 그동안 헌재에 오탈제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8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률방송은 지난달 25일 로스쿨 졸업생들이 제기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8번째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단독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이들은 청구 취지를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오탈제로 침해되는 헌법상 권리로 기존에 주장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 외에 생명권과 건강권을 추가시켰다.

8번째 헌법소원 청구대리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단지 5년의 시간이 지났으니 그리고 시험에 떨어졌으니 '너는 기회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위헌적이고 강제적인 기회의 박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그렇게 기회를 빼앗긴 사람들은 자유를 빼앗긴 것이고 권리를 빼앗긴 것"이라고 말했다.

8번째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모두 8명이다. 이들 중 한 명은 지난 1월 첫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었던 임산부 A씨였다. A씨는 1월 7일부터 닷새 간 치러진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산을 열흘도 채 앞두지 않은 만삭의 몸으로 시험을 봐야 했다. A씨는 청구서에서 "올해가 지나면 '로스쿨 졸업 5년 이내' 조항에 걸려 시험을 칠 기회조차 다시 얻을 수 없어, 임신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며 만삭의 몸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변시에 응시했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해 "국민의 생명권과 모성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에도 위배되고, 직업선택의 자유는 물론 건강권과 생명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위헌이라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시험법 해당 조항은 '5년 내 5회 응시 제한'에 군복무를 제외한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임신과 출산뿐만 아니라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암에 걸려도 무조건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에는 변시에 응시해서 합격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박은선 변호사(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는 "군복무 외 어떠한 예외도 허용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예외 없는 법은 없다. 임신이 잘못이냐. 출산이 잘못이냐"라며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목적의 정당성, 법익의 균형성, 과잉금지원칙 등 어느 기준을 적용해도 명확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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