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디지털 교도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흉악한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인데, 문제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처럼 법원 판결이나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이트 운영자가 민간인 개인인데, 운영자는 "제대로 처벌 받지 않은 흉악범들에게 사회적 심판을 내리겠다"고 사이트 운영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할까요.

오늘(23일) LAW 투데이는 '디지털 교도소' 관련한 얘기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이트 소개를 보면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는'이 아니고 복수를 뜻하는 '저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와 관련 사이트 운영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2명의 조력자와 50여명의 배심원단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명예훼손 소지는 없는지,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 파더스' 사이트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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