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통합당, 무소속 의원 3명 빠지고 기권 4표... 민주당에서 최소 6표 이탈표"

추미애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이 2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이날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추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은 재석 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표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및 무소속 의원 110명은 지난 20일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에도 추 장관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가 나온 뒤 "하태경, 박형수 통합당 의원과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본회의에 오지 않았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110명 중 3명이 빠졌는데 찬성표가 109표가 나왔고, 기권표 4표는 사실상 찬성 아닌가. 민주당 쪽에서 최소 6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추 장관은 집권여당 및 정부 인사, 법 집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잃고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비리, 청와대 감찰무마 사건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책임자급 검사를 인사 이동해 수사를 방해해 검찰청법 제 34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또 "한명숙 사건 진정 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지만, 개별 사건을 감찰부서가 조사하라는 지시는 매우 부당하고 잘못된 지시로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공식 석상에서 검찰총장을 비난해 법무부·검찰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 등은 검찰청법 제10조, 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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