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우 나혼자법률사무소 변호사​
안진우 나혼자법률사무소 변호사​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2020년 7월 기준 약 1천만명 이상의 확진자, 50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코로나는 아직 백신이 존재하지 않고 주로 사람 간의 비말 접촉을 통해 감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유일한 대안이며 자연스럽게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였다.

정부는 이미 클럽과 노래방 등 감염병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였고,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한 회사들은 재택근무를 시행하면서 근무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러한 변화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들(인권, 집회의 자유 등)을 제한하고 있어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특히 인권에 관하여,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개인의 정보(위치, 통신 기록, 전자거래 기록 등)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확진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관들은 24시간 내로 현장조사 및 역학조사를 시행한다. 역학조사란 방역 대책, 질병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확진자의 감염 경위와 동선을 조사하는 것으로 확진자의 증언, 신용카드, 휴대폰 사용 내역, GPS, CCTV 등으로 동선을 확인한다.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의2(감염병 위기시 정보공개)는 일정한 경우에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전염병 사태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경우로 한정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이러한 개인정보의 제공은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원칙들은 지켜져야 한다. 개인정보의 공개는 인권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공개의 범위는 최소화해야 하고 이러한 조치들이 일상적 감시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집회에 대한 일률적인 금지가 아니라 각 집회의 목적과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금지 여부를 결정하여 집회의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한다.

그 외에도 많은 기본권들이 코로나19 방지라는 목적 아래 제한되고 침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 제한 조치들은 항상 예외로 작동해야 하며, 예외가 원칙에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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