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비서 A씨 지원 한국성폭력상담소, 기자회견에서 문제제기
"고위공직자 성폭력 신고 피해자의 '고소 보호 방안' 마련 필요하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22일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22일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 A씨의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 측에 유출된 데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현재 피해자 A씨의 경찰 진술 내용 등을 보고받고 있다면 이는 크게 우려되는 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A씨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가 22일 오전 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청와대는 모두 고소 사실 유출을 부인했는데, 경찰청장 후보 청문회에서 경찰은 피해자가 고소인 조사를 받은 당일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이어 "이는 대통령비서실 훈령에 따른 것으로, 고위직에 의한 성폭력을 신고해야 할 피해자들에게는 매우 우려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부소장은 "현재 피해자가 추가로 진행하는 피해자 진술, 자료 제출, 추가 고소도 청와대에 보고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구체적인 보고 방식과 보고 내용, 보고 대상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 부소장은 "고위 공직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보호되고, 피고소인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고소장이 경찰에 제출된 시각 이후 박 전 시장의 연락 내역도 중요하게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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