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소, 검찰이 경찰보다 먼저 알아... '누가 피소 사실 유출했나' 논란 커져
서울중앙지검 "김재련 변호사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전화해 면담 요청"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22일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22일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22일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에 서울중앙지검에 연락하고 면담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경찰이 박 전 시장 피소를 최초로 인지하기 전에 검찰이 먼저 사건을 인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의 유출 주체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대검찰청 등 상부에 보고하거나 외부로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보고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7월 8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인 7일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고소장 작성이 완료된 상태였다"며 "제가 피해자와 상의한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연락하고 면담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여조부장이)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면담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을 말해 '증거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고소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서 면담하고자 한다'고 했다"며 "(여조부장이)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면담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피해자와 부장검사 면담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7일 저녁 부장검사가 연락해 '본인의 일정 때문에 8일 면담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면서 "피해자를 8일 오후 2시에 만나 얘기한 후 검사 면담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면담이 어려워진) 상황을 (피해자와) 공유하고, 아무래도 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아 서울경찰청에 연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경찰에 8일 오후 2시 28분쯤 연락해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서 오늘 고소장을 낼 예정이니 접수하면 바로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길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갖고 피해자와 경찰청에 가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김 변호사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김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그리고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7일 오후 늦게 유 부장검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사전 면담을 요청했고, 유 부장검사는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변호사 면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검토를 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 유 부장검사는 같은 날 퇴근 무렵 김 변호사에게 전화해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안내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인 9일 오후 4시30분쯤 수사지휘 검사가 사건을 맡은 경찰관으로부터 유선보고를 받아 고소 접수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은 검찰의 이같은 해명에 대해 "9일 피해자 조사를 마친 직후 검찰에 연락한 것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박원순 사건 태스크포스'는 "9일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를 완료한 수사팀이 당일 일과시간 내 피해자가 요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청에 접수하기 위해 사전 협의차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실에 전화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그날 오후 박 전 시장 실종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실제로 영장이 신청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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