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글 캡처해 놓았다면 증거능력 있어... 가해자 특정이 관건"

▲상담자= 저는 취미로 제 SNS에 영상을 올리고 있는 대학생인데요. 제가 '틱톡'이라는 SNS에 영상을 올리는 것을 한 사람이 제 영상을 다운받은 후에 트위터에 제 영상과 함께 저에 대한 비난이 적힌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 글이 논란이 됐었거든요. 댓글만 700개가 달렸는데 이제 700개 정도가 거의 다 저에 대한 비난글 아니면 영상에 들어있는 제 얼굴에 대해 신체적 모욕이나 아니면 패륜적인 언행, 욕설 같은 것을 저에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모욕감이 너무 심해서 형사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여러 군데 이 사연에 대해 물어봤었는데, 그 중에서 공개적으로 물어본 곳에서 제가 고소할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저에게 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고소할 거라는 이야기를 트위터를 통해서 알렸고 제 영상을 올린 사람에게도 그 이야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올린 지 1주일 만에 그 영상을 지웠거든요. 그런데 유포자 글만 지워진 게 아니라 2차로 가해한 사람들 글 같은 게 싹 다 사라진 거예요. 저는 사전에 증거물들로 사진이나 PDF 파일 증거물을 다 찍어놓긴 했는데 원본 글들이 다 사라지다 보니까 제가 1~2명만 그런 거면 몰라도 100여명 정도가 되는데요. 100여명 정도에 대한 원본 글이 사라졌는데, 제가 유의할 점이 있는지, 제가 갖고 있는 증거물들이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사연 쭉 들었는데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SNS에 영상을 올리셨는데 누가 불법으로 임의로 퍼가면서 그 밑에 댓글들이 악의적이거나 조롱, 비하 섞인 댓글들이 달리셔서 지금 고소를 하고 싶으신데 지금 원본 글이 삭제가 된 상황이네요.

원본의 유무가 고소에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요. 이외에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때문에 고소를 하고 싶어하시는 거 같은데 실제로 가능한지 허남욱 변호사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허남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원본 글이 삭제됐다고 하더라도 캡처를 해놓으신 게 있다고 하셨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괜찮아 보입니다. 증거로서 제출하면 되고요. 다 지워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다 캡처를 해놨다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트위터라고 하셨죠, 해외 사이트잖아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부분은 사실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정보를 알아내야 하는데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요청을 하더라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상정보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요. 단지 지금 아이디나 닉네임 같은 거 모르잖아요. (제 얼굴이 담겨져 있는 얼굴에 대해 욕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가해자들, 우리가 특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수사기관에서도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다른 데서 오픈채팅방 이런 데서 알아보신 거 아닌가요. (맞아요.) 카카오톡은 우리나라 업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그것은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하시면 고소를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파고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일단 2차, 3차 유포를 했다, 예를 들어서 단지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거나 음란물이라든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포한 것에 대해서 문제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댓글 부분에서 비하나 조롱, 욕설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100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 다 증거로서 캡처하셨고요. 아까 카톡 오픈채팅방이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조사하면 추적해 들어가 볼 만한 곳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법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명예훼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이버모욕죄, 법령은 따로 없습니다만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해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욕설이 있던 게 진실이라고 한다면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될 수 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오히려 가해자의 특정과 관련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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