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주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토론회 주제발표 장철준 교수 인터뷰
"가짜뉴스, 악의 여부 '국민의 눈'에서 판단해야... 제도적 절차 굉장한 숙고 필요"

[법률방송뉴스] 언론의 악의적 허위·왜곡 보도 관련 지난주 금요일 대한변협에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장철준 단국대 법대 교수는 "언론보도는 명예훼손 등 형사영역이 아닌 손해배상 등 민사적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게 이상적"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 '표현의 자유 옥죄기'라는 반대쪽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장철준 교수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회엔 현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언론이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했을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가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철준 교수는 의외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반가운 제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장철준 교수 / 단국대 법대] 

“표현의 자유를 연구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표현의 어떤 자유에 대해서 좀 더 강도높게 규율하는 형태, 그리고 그것을 개인 간의 분쟁에서도 좀 더 강하게 규율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만 보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반가운 제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장철준 교수는 그러면서도 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가 나오는지, 언론들이 먼저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해봐야 한다며 논의를 뒤집습니다.

[장철준 교수 / 단국대 법대] 

“하지만 그 이면에서 이 법률이 왜 제안이 되었는지를 생각해보면 그만큼 우리 언론환경, 그리고 그 언론을 소비하는 소비환경에 있어서 ‘가짜뉴스’라고 하는 부작용과 폐해가 상당히 심각하다 라고 하는 반증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했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가짜뉴스 혹은 잘못된 뉴스에 심각한 문제가..."

가짜뉴스나 의도가 있는 허위·왜곡 보도로 인해 먹잇감이 된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폐해가 엄청나게 심각한데 민사적인 처벌은 솜방망이라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실제 언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이길 확률은 40%가 채 안되고, 그나마 이긴 경우에도 절반 정도는 위자료로 500만원 이하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철준 교수 / 단국대 법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해배상액 액수 자체가 실질적으로 현실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규범의 위하력 자체가 굉장히 약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도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적은 손해배상 물어주고라도 나의 보도의 뜻을 관철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가능한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반면에 그 언론보도의 대상이 된 피해자라고 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배상받을 수 있는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어서 굉장히 억울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환경, 결국 잘못된 ‘언론환경’을 바꾸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 방향은 형사처벌 강화가 아닌 원인에 대한 결과, 행위에 대한 사적 책임을 부담하는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장철준 교수의 제언입니다.

[장철준 교수 / 단국대 법대]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형벌로서 규제하는 형사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 우리의 규범현실은 형사규제를 기본으로 하고 또 민사규제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제적인 기준이나 차원에서 보자면 형사규제를 민사규제로 일원화하는 쪽이, 그런 쪽으로..."

표현의 자유 제약이나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특히 정치인이나 대기업 등 이른바 힘있는 기관이나 사람에 의해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이런 소송 남발을 차단할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장철준 교수 / 단국대 법대] 

“그럴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명예훼손 기사의 전형적인 대상이 어떻게 보면 정치권 혹은 대기업 이런 대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대상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사에 가해오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굉장히 좀 더 정치하고 좀 숙고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야..."

그러면서 장철준 교수는 언론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무엇이 가짜뉴스고 악의적 왜곡 보도인지, 그 폐해가 어느 정도인지,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나 되어야 하는지를 법관 개인이 아니라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의 눈으로 판단하게 하자는 겁니다.

[장철준 교수 / 단국대 법대] 

“그래서 개인적인 제안으로는 ‘국민의 눈’에서 판단하는 게 가장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법관의 입장에서 이게 가짜인가 진짜인가 그리고 가짜뉴스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했는가,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어떤 사법관의 입장에서 그것을 판단하기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직접 언론과 국가가 혹은 언론과 그 상대방이 직접 논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해외 사례를 묻는 질문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일상화·보편화돼 있는 영미법 국가에서도 언론의 경우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의외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단 악의적인 허위·왜곡 보도라고 판단이 되면 언론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 세게 배상금을 부과해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다는 것이 장철준 교수의 설명입니다.

[장철준 교수 / 단국대 법대] 

“미국 같은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이뤄지면 거의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는 수준의 배상도...”

장철준 교수는 미흡하긴 해도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법이 발의된 만큼, 언론이 어떠해야 하는지, 언론이 악의적으로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흐려진 언론환경을 어떻게 자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장을 열어야 한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 했습니다.

[장철준 교수 / 단국대 법대] 

“이번 기회에 이 주제에 관한 사회적 공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론과 언론 소비자 그리고 정부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언론환경에 대한 반성 그리고 그를 규율하는 법제도는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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