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과 같이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허위 의혹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기한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이 지난 금요일이죠, 명예훼손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마치 무슨 흑막이 있는 것처럼 조국 전 장관과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부장판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언론, 혹은 언론을 빙자한 이른바 유튜버들의 악의적인 허위 왜곡 보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22일) 'LAW 투데이'는 악의적 왜곡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얘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언론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언론의 악의적 허위 왜곡 보도 관련 지난 주 금요일 대한변협에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장철준 단국대 법대 교수는 언론 보도는 명예훼손 등 형사영역이 아닌 손해배상 등 민사적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게 이상적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 표현의 자유 옥죄기라는 반대쪽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장철준 교수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악의적인 허위·왜곡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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