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 취지, 경찰이 신청한 영장 기각
법원, 지난 17일 박원순 휴대폰 통신영장도 기각... 경찰 "재신청 검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지난 13일 박 전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지난 13일 박 전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박 전 시장 휴대폰 통신영장에 이어,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의혹 수사를 위한 서울시청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청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압수수색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서울경찰청 '박원순 사건 태스크포스'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비서실 직원 등이 묵인·방조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지난주부터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임순영 젠더특보 등 서울시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해온 경찰은 서울시청 내 박 전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서울시청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면서 박 전 시장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업무용 휴대폰 1대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휴대폰은 이미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들어갔지만, 경찰은 조사 범위를 박 전 시장 사망 경위뿐만 아니라 성추행 고소 사건까지 포함시킨다는 취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17일 경찰이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 박 전 시장의 휴대폰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타살 등 범죄 혐의 관련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추후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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