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수입·수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손정우 징역 1년 6개월 솜방망이 처벌에 미국 송환도 불허... 국민 법감정과 괴리"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은 어제(20일)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규제 사각지대 해소, 처벌 강화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과 해결책에 대해 집중 보도해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선 여성·인권운동가 출신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주최로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대해 ‘손정우, 이대로 풀어줄 것인가’ 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21일) ‘LAW 투데이’는 손정우 송환 불허 관련한 이슈 집중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정우가 받은 혐의와 우리 사법당국의 대응과 법원 판결을 신새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손정우는 2015년 8월 충남 당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포함한 다크웹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만듭니다.

그리고 2018년 4월까지 평소 다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모아두었던 10GB 상당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을 자신이 만든 사이트에 올립니다.

착취물엔 10대 초중반에서부터 3~4살 아이들, 심지어 생후 몇 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기들이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끔찍한 영상이 포함됐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128만명 넘는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손정우는 일정 금액의 비트코인을 지불하면 해당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에 회원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사이트에 올리면 다른 성착취물을 내려받을 수 있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규모를 키워 나갔습니다.

이렇게 7만3천건 넘는 파일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만 3천여개, 다운로드 횟수는 36만건을 기록했고, 4천여명의 회원으로부터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아 챙겼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국제 공조수사로 사이트 존재가 드러나며 한국 사법당국에 체포된 손정우는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법원은 하지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손정우를 풀어줬고, 손정우의 범죄 사실이 알려지면서 2심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손정우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은 확정됐고 구속기간을 포함해 올해 4월 27일 형기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미국은 손정우 사이트에서 아동·성착취물을 단순히 내려 받기만 한 경우에도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 법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가벼워도 너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비판이 쇄도하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주최로 열린 ‘손정우, 이대로 풀어줄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대표는 경찰과 검찰, 법원을 강한 어조로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일단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전 '아청법'을 기준으로 해도 제11조에 1항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서승희 대표는 "손정우는 넒은 의미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하거나 제작을 유도한 행위를 했다“며 ”수입과 수출에 관한 부분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대표는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 재판부까지 모두 아청법 제11조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서 형량의 문제가 함께 발생했다”고 경찰과 검찰, 법원의 안일한 태도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하며, 제작을 유도한 행위를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얼마나 가벼운 일로 바라보았는지 기소 법률만 보아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서 대표의 우리 사법당국을 향한 비판입니다.

서승희 대표는 “만약 아청법 제11조 1항을 적용하여 제작과 수입, 수출을 모두 적극적으로 해석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었다”고 국민 법감정과 정서에 한참 못 미치는 우리 사법당국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거듭 질타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 서 대표의 비판과 지적에 딱히 반박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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