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의 의의와 향후 과제' 국회 토론회 열려
"디지털 성범죄 해악 상상 초월... 사각지대 해소해야"

▲유재광 앵커= 오늘(20일) 국회에선 ‘n번방 방지법의 의의와 향후 과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LAW 투데이’는 디지털 성범죄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회서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LAW 인사이드', 신새아 기자 나와있습니다. 오늘 열린 토론회, 어떤 토론회인가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동 주최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현황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였습니다.

‘n번방 방지법‘만으로는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을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백혜련 의원의 말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백혜련 의원 / 더불어민주당] 
“그동안 우리가 수십년 간 문제제기했던 많은 부분들이 그래도 상당히 입법적인 조치들이 이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입법적인 보완조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디지털 성폭력을 전담할 수 있는 특화기구들을 만드는 문제, 이런 것들도 행정적으로 충분히 고민하고 실행을 해야 되지 않나...”

▲앵커= 20대 국회 회기 만료를 며칠 앞두고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내용을 다시 한 번 볼까요. 

▲기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법안 개정안들을 모두 통칭한 것이 'n번방 방지법'인 건데요. 

일단 법률상 용어를 기존 ‘음란물’에서 ‘성착취물’로 바꿔 디지털 성범죄 성격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단 수요 억제 측면에서 수요자, 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고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보기만 해도 처벌을 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벌금형은 없고 징역 1년 이상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성인 대상 성착취물을 시청한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했는데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이른바 ‘구하라법’이라고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을 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됐는데, 1년 이상 징역이고요. 

협박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그밖에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도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관계에 동의했어도 강간으로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기존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했는데요.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공소시효도 없애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됐을 때 고소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해자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앵커= 공급 억제 측면에선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나요. 

▲기자= 공급 억제 측면에서 역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행위는 벌금형을 없애고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착취물 제작·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 추징 범위도 확대하고 신상공개 및 고지 대상 범죄도 확대했는데요. 법률적으론 ‘위하 효과’라고 하는데, 처벌을 강화해 동시에 예방 효과까지 높이는 것입니다. 

그 외에 시장 규제 측면에선 성착취물 유통방지를 위한 웹하드 등 인터넷 사업자의 의무를 정비하고, 성착취물 삭제 접속 차단 등 유통방지를 위한 사후적 조치 의무도 확대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신고 활성화 방안도 함께 담겼습니다. 

▲앵커= 나름 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뭔가요. 

▲기자= 제일 먼저 성폭력처벌법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라는 문구가 논란이 됐는데요. "피해자, 대부분의 경우 여성이 되는데 여성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대상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수치심’도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 꼭 수치심만은 아니고 공포감, 경멸감, 혐오감, 불안감 등 여러 다른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데 꼭 수치심을 느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입니다. 

나아가 아무런 욕망이나 감정을 유발하지 않더라도 몰카나 성착취물 유포 등은 행위 자체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다른 얘기는 또 뭐가 나왔나요. 

▲기자= 지난 n번방 방지법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 미수범 처벌 조항도 신설했는데, 이를 ‘제작’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판매, 배포, 광고, 소개, 구입 등도 미수로 처벌해야 한다는 건데요. 같은 취지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만 가중처벌할 게 아니라 판매, 배포, 구입 등도 가중처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이른바 성착취물을 올리고 또 올리고 계속 올리는 ‘헤비업로더’ 등도 더욱 강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참가자들의 주장입니다. 

또 성적인 길들이기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처단하기 위해 성인이 아동청소년에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지인 능욕’이라고 합성 등을 통해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성폭력처벌법은 허위 영상물 제작 처벌을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영상물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피해자 입장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고 언제 유포될지도 모르기 떄문에 굳이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필요하냐,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다른 얘기가 더 나온 게 있나요. 

▲기자= 지금까지 언급한 거는 수요 억제 측면에서 가해자 처벌 조항에 대한 것이고, 공급 억제 측면에선 성착취물 복제물에 모니터 화면 등을 재촬영한 것 등도 해석의 여지없이 포함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시장 규제 측면에선 유통방지 조치의 대상이 되는 불법촬영물 등의 범위를 직접적인 촬영물뿐 아니라 광고, 소개, 후기, 링크, 연관검색어, 피해자 신상 등을 추가해 신속한 삭제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아울러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의도적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해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측면에선 현행법은 성착취물임이 명백해도 피해자가 몰라서 또는 여타 다른 이유로 신고 또는 삭제 요청을 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삭제의 근거가 없어 성착취물이 계속 유포, 시청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한 성착취물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꼭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그 밖에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은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하는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가명으로 할 수 있는 등 피해자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민사절차 규정과 형사배상명령 대상 추가 등 실효적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데도 참가자들이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앵커= 네, n번방 방지법 첫 발은 뗐는데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아 보인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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