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장관, 국민연금공단에 삼성합병 찬성 강요 혐의 재판
문 전 장관 변호인 "전체적 맥락에서 문 대통령 행위와 유사"
"행정행위를 하면서 법률 해석에 관한 차이는 늘 있는 일"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고 김초원·이지혜 두 기간제 교사를 순직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삼성 합병안에 찬성하라고 국민연금공단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 대통령의 이 지시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어제(17일) 자신의 강요혐의 재판에서였습니다.

문 전 장관은 삼성 합병안에 대한 자신의 강요 혐의 무죄를 주장하며 문 대통령의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 지시를 ‘직권남용’에 비유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관련 규정을 ‘기간제는 공무원이 아니다’고 해석해 3년 동안 순직 처리를 안했는데, 대통령이 이걸 순직 처리하라고 지시했으니 직권남용 아니냐는 겁니다.

전체적 맥락에서 자신의 행위와 문 대통령의 행위가 유사하니 문 대통령 지시가 직권남용이 아니면 자신도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문 대통령 지시에 대한 호불호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문 전 장관의 주장은 일단, 의사자에 대한 순직이라는 국가의 공적인 문제와 삼성 합병이라는 일개 기업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권력을 남용한 문제를 뒤섞어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 공무원 인정은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은 ‘국가 또는 지방단체 직원으로 매월 정액의 보수를 받은 사람’ 가운데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공무원 연금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준용하면 기간제 교사도 얼마든지 공무원 신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재판이 급해도 금도가 있는 법입니다. 문 전 장관의 어제 주장은 이 금도를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재판이 문 전 장관에게 안좋게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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