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물리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의도적 방임 아니면 직무유기 처벌은 어려울 듯"

#저는 인천 서구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녹물로 그렇게 고생을 시키더니 이번에는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와 하루도 물을 편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어 더 걱정이 돼요. 인천시에서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말 본인들은 그 물을 끓여 마시고 씻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결국 또 생수를 사서 쓰고 있는데, 대체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오는 이 사태는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인천시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앵커= 요즘 뉴스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 인천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와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 변호사님들 잘 알고 계실텐데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이번 사안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유충 관련 신고가 처음 접수된 지난 9일 이후에도 한동안 문제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심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천시장이 참석하는 긴급상황점검회의가 열린 건 처음 민원이 제기된 지 5일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이 많죠.

인천시가 수돗물 유충의 종류가 '깔따구류'의 일종이라고 발표는 했습니다만 수돗물에 유충이 들어가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생한 유충이 일반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에 흘러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다들 추정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직접적인 건강 악화나 인체에 피해 사례는 없어 보이지만 시민들은 생수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샤워기에는 필터를 설치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에서는 작년에도 붉은 수돗물 사태가 빚어졌었는데 불과 1년 만에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수돗물 관리 책임을 져야 할 인천시를 향한 비난여론이 유독 거센 것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발생했다는 것 때문이죠.

▲앵커= 거의 요즘 매일 실시간으로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서 다들 이 문제 심각한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인천시에서도 생수를 나눠준다, 이런 기사도 본 적 있는데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수돗물을 매일 사용해야 하는 시민들입니다. 보상을 받고 싶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종인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지난해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 같은 경우에는 정수장을 바꿔서 수돗물을 보내는 이른바 '수계전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게 문제였는데요.

원래 녹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배수 등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계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수압을 높이는 바람에 관로의 물질이 떨어져 나와서 빨간 수돗물이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무려 26만 1천가구, 63만 5천명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당시 인천시에서는 이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서 생수와 필터 구입비 등에 대해 영수증을 받아서 실비로 보상을 해줬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지급된 금액만 하더라도 300억원대에 해당했다고 하는데요.

인천시는 당시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도 일부 면제를 해줬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은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한 다양한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이유로 해서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 역시도 비슷한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먼저 관련 피해에 대한 실비보상을 진행하고 수도요금을 일부 면제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앵커= 인천시 관계자들을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실현 가능한 일일까요.

▲황미옥 변호사= 작년 붉은 수돗물 사태 때 이러한 불량 수돗물이 나오게 된 것은 인천시장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혐의없음'의 처분이 내려졌었고요. 당시 시장은 사실상 법적으로 면죄부를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건도 마찬가지죠.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해야 한다는 요건이 성립돼야 합니다. 판례가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죠.

하지만 시장은 보상 작업 등 사태를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긴 했지 않습니까.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이탈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직무를 완전히 저버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별 탈이 없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만약 이 수돗물로 인해서 배탈이 났다든지 이상이 생겼다면 치료비 등 보상청구도 가능할까요.

▲최종인 변호사= 보상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배탈이라는 증상 자체가 원인 자체가 너무 다양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돗물로 인해서 배탈이 날 수도 있지만, 사실 배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음식물을 먹어도 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과관계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드네요.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