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사실관계 인정, 주거 일정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 없다" 구속영장 기각
지난 16일 국회서 문 대통령에게 "가짜 평화 외치고 경제 망가뜨리면서 반성 안 해" 신발 던져
한변, 영장 신청에 "대통령 비판한 국민 구속하기 위해 졸렬한 법 적용, 표현의 자유 침해 범죄"

지난 16일 국회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오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다가 체포된 정창옥씨가 19일 목과 팔에 깁스를 한 모습으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오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다가 체포된 정창옥씨가 19일 목과 팔에 깁스를 한 모습으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던 정창옥(57)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부장판사는 19일 밤 김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주거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19분쯤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던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졌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정씨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 몇 미터 옆에 떨어졌다.

정씨는 당시 기자에게 이름을 밝히고 "문 대통령이 가짜 평화를 외치고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반성도 없고 국민들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치욕을) 직접 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고 말하고 "가짜 평화주의자, 가짜 인권주의자 문재인"이라고 소리쳤다. 그는 신발을 던진 경위에 대해 "국회 방청석에서 신발을 던지려고 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입장이 금지됐다"며 "국회 계단 근처에서 문 대통령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북한인권단체인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했으며, 아들이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7일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정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됐다. 정씨는 앞서 이날 오후 1시 25분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목과 오른쪽 팔에 깁스를 하고 마스크를 쓴 모습으로 법원에 나왔다. 심문은 2시간여 만인 오후 3시 56분쯤 끝났다.

정씨는 '신발을 던진 건 사전에 계획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그는 호송차에 타기 전까지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고 외쳤다.

정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동안 법원 건물 앞에는 보수 성향 유튜버 등 30여명이 모여 "법치 수호" 등을 외치며 정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했다.

정씨의 법률지원을 맡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김태훈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후 정씨가 작성한 최후발언을 대독했다. 정씨는 "만일 신발 투척 퍼포먼스 당사자가 구속된다면 그 재판부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헌법적 가치를 버린 종북좌파의 충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별도로 성명을 내고 "대통령을 비판한 국민을 구속하기 위해 졸렬한 법 적용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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