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따돌림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실제 왕따 있었다면 손해배상 가능”

▲신새아 앵커= 이어서 한양대병원에서 생긴 일, ‘병원 내 따돌림’에 대해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앞서 리포트 통해서 사건 정리해 드렸는데, 관련해서 현재 한양대 측 입장은 어떤가요.

▲이호영 변호사= 지금 한양대병원과 피고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률대리인이 밝힌 입장에 따르면 ‘한양대병원 교수들 간에 이렇게 직장 내 따돌림이 성립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대학병원 의사들인데 이 의사들이 다들 전문가들이고, 예를 들어 '산부인과와 일반 외과 같은 경우는 진료영역이 다르다, 이렇게 진료영역이 다른 의료진들 사이에 따돌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 사건에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원고인 왕따 피해를 주장하는 교수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자신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한 그 이유가 결국은 어떤 진료를 제대로 못해서 진료 실적이 저조했고, 그러한 것들을 수 차례 개선을 할 것을 병원 측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지금 시정되지 않았다 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병원 측의 입장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이게 따돌리려고 어떤 진료 실적을 못 올리게 중간에서 환자를 가로챘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병원의 협진, 진료체계상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서 배정을 그렇게 한 것이지 원고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따돌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쟁점은 뭐가 될까요.

▲이호영 변호사= 쟁점은 이것 같아요. 결국은 한양대병원에서 따돌림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 따돌림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구체화됐냐면 소송기록 상 원고 측의 소장, 서면에 나타난 것을 보면 원고가 외과 전문의인데요.

저도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원고가 견관절(어깨 관절)과 주관절(팔꿈치 관절) 부위의 전문가인가 봐요.

그런데 피고, 한양대병원도 피고이지만 그 피고 중에는 이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정형외과 과장이 있어요. 이 과장이 중간에서 일종의 잘못된 행태를 보였다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응급실이나 이런 쪽에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환자들을 처음에 접하는 사람들이 전공의들인데요. 이 전공의들이 환자의 상태를 체크한 다음에 어떤 전문의에게 이 환자를 보낼지 판단을 해서 어떤 전문의에게 이 환자를 치료를 담당을 해야 할 지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지금 원고 측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들 중에 한 명인 외과 과장이 원래대로라면 자신한테 배정될 환자들을 중간에 가로채서 그 외과 과장이 본인이 직접 진료를 했고요.

원래대로라면 자신에게 배정될 환자들을 중간에 가로채서 그 외과 과장이 본인이 직접 진료를 하고 그렇게되면 결국 원고 입장에선 자기에게 배정되었을 환자들이 계속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환자를 줄어들게 해놓고 결과적으로 '진료 실적이 부진하다' 라는 이유로 자신을 진료에서 배제했다, 이것이 결국은 부당한 따돌림이다 라는 취지의 주장인데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땐 증거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환자 배정과 관련된 전공의들, 전문의들에 대한 증인신문, 그리고 한양대병원 내부의 규정 이런 것들을 아주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서 지금 원고 측이 주장하는 이러한 부당한 따돌림, 진료에서의 차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쟁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소장 상으로는 어쨌든 위자료 청구만 하고 있어요. 피고들에 대해서 2억~3억원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통상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경우는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 불이행, 그런데 이번 경우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이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피고 한양대병원이 원고를 부당하게 따돌리고 진료기회를 박탈함으로 인해서 원고가 입은 손해가 과연 얼마인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적극손해'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불법행위 때문에 원고가 지출한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정신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러한 손해핵의 산정이 또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경우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만약에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입증된다면 일정부분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원고 측 주장을 조금 더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환자들이 그 원고, 특정 의사를 콕 집어서 ‘나는 이 의사선생님에게 진료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진료를 못받게 했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증명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러한 환자들을 진료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원고가 연봉이 삭감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삭감된 연봉과 따돌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게끔 그렇게 판결이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외과 과장이 본인의 진료기회를 박탈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수차례 병원 측에 시정 요구를 했죠.

자신에 대한 부당한 따돌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정 요구를 했는데 병원 측에서 이런 것을 알고도 그것을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에 대해서 겸임·겸무 해지라는 불이익 처분을 한 것은 결국은 이들 모두가 다 연대해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이런 법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는 것도 가능해 보여요.

▲앵커=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영 변호사= 사실 이것은 실체적 진실이 뭔지 저도 좀 궁금해요.

원고 측에서는 “부당한 따돌림이다”, 피고 측에선 “원래 프로세스대로 한 것이고 오히려 원고가 직무상에 문제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환자 수도 저하되고 진료실적도 떨어진 것이다”라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진짜 진실은 무엇이냐 라는 점에 재판이 초점이 맞춰질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소송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만약 원고의 말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따돌림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루빨리 좀 시정이 되어야 하고 좀 이런 대학병원의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주무관청도 이러한 일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재발하지 않게끔 감독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이기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원고 주장대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사실대로 밝혀져서 그에 대한 책임은 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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