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경찰이 신청한 박원순 휴대폰 3대 통신영장 기각
"범죄 수사 필요한 경우에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가능"
경찰, 공용 휴대폰 1대에서 지난 8~9일 일부 통화내역은 확보해

서울 관악구 서울대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16일 오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내용의 메모들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서울대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16일 오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내용의 메모들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폰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도 강제수사로서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며 "변사자 사망 경위 관련,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장소에서 나온 공용 휴대폰 1대와, 개인 명의로 개통된 다른 2대 등 총 3대의 휴대폰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실종 직후 발부된 영장으로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공용 휴대폰의 8∼9일에 걸친 일부 통화내역은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개인 휴대폰 2대의 통신영장을 신청하면서 공용 휴대폰의 통화내역을 추가 확인하기 위해 새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확보한 공용 휴대폰 일부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상대 통화자 등을 상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박 전 시장 실종 하루 전날인 지난 8일 성추행 관련 사실을 최초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임 특보 소환 예정은 없다"며 "다른 서울시 관계자 등의 참고인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5일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고, 16일에도 시 관계자 2명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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