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7월 16일 오늘은 꼭 1년 전인 2019년 7월 16일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국회에선 오늘 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 오늘(16일) ‘LAW 투데이’에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얘기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고 해서 ‘태움’이라고 불릴 정도로 심했던 병원의 직장 내 괴롭힘은 많이 개선됐을까요. 꼭 병원이 아니어도 다른 부분은 어떨까요. 신새아 기자입니다.

앞서 ‘이슈 플러스’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처벌조항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국회 토론회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국회엔 정의당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병원의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사례를 통해 왜 처벌조항이 필요한지 짚어보고 발의된 법안 내용을 이어서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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