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혐의, 영장실질심사 17일 열릴 듯... '검언유착'이냐 '권언유착'이냐 논란
이성윤 지휘 서울중앙지검 수사 놓고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정면충돌하기도

이철(왼쪽)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와 채널A. /법률방송
이철(왼쪽)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와 채널A.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이 15일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4일 이 기자 등 당사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의 타당성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팀이 수사심의위를 앞두고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던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이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이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유착했다'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정반대로 '여권과 MBC가 판을 짜고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을 공격한 기획 사건'이라는 '권언유착' 의혹도 받고 있어 이 기자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여부는 사건의 성격 규명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그 수사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윤 총장은 수사결과만 보고받으라며 초유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두 사람이 정면충돌 직전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지난달 17일 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으나 범죄 혐의 성립 여부를 놓고 대검 수뇌부의 의견이 달랐던 것이 계기였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일정에는 성실하게 참여하고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의 검토 대상이 수사 계속 또는 기소 여부인 만큼 수사팀이 이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규정상 문제는 없다.

이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55·수감)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수사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자는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10일 사이 이 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 "사모님을 비롯해 가족·친지·측근 분들이 다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3차례 검찰 조사에서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한 협박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이 기자가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모(55)씨를 3차례 만난 자리에서 '선처를 받도록 도울 수 있다'며 한 검사장과의 통화 녹음을 들려주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자는 한 검사장과 공모한 것은 물론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기자는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 "저는 로비스트가 아니다",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진행시킬 수는 없다"고 했다. 지씨가 있지도 않은 '정치권 로비 장부'를 언급하며 함정을 팠고, 2월 13일 한 검사장과 나눈 대화 역시 전체 맥락을 보면 공모가 없었음을 입증할 반대증거라는 게 이 기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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